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
◆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근로조건 저하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 준수의 원칙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자 평등대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예컨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동일한 직무를 하고 동일한 직무성과를 냈는데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학력, 능력, 근무경력, 담당업무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폭행금지의 원칙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중간착취배제의 원칙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은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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