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장관(騷音·振動관리종합계획 5년마다)이나 시·도지사는 측정망설치계획(배치도,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을 결정·고시(설치일 3개월 이전)하고, 소음지도(작성범위, 활용계획)를 작성(고시 후 3개월 이후)할 수 있다.
└ 요청사항 : 도로(06:00~22:00, 68dB(A), 65dB(V))·철도(06:00~22:00, 70dB(A), 65dB(V))·공항 주변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도로의 구조 개선 및 정비, 신호체계 개선, 도시재개발 사업의 변경,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기준의 조정(단, 낮에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밤에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① 공장(공항시설 內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 :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또는 방지시설(설치명세서)의 허가받음
· 배출시설 허가제외(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공사장 300m 이내) 등
· 방지시설 면제 : 해당 공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공장/사업장/주택/상가/관광단지 등이 없는 경우
② 교통기관(선박과 항공기는 제외) : 공항 인근 지역(가중 등가소음도 75)의 생활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정되면 각 장에게 방음벽·방음림·방음언덕·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삽입손실 최소 7dB 이상, 높이 3m 이상, KS A ISO 10847)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기(WECPNL) : 보정량 = 10·log(D/20)
④ 자동차(확인검사대행자) :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60 또는 100만 원이다.
· 정기검사의 방법·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증시험대행기관(3년 보관, 검사실적 보고서 제출)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인증 면제 : 군용·소방용 등 특수 공무용, 연구·전시용,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 등
· 인증 생략 : 국가대표 선수용, 항공기 지상조업용,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 등
·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 : 수입차에 대한 인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차의 변경인증,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⑤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도 검사장 900㎡ 이상, 31.5Hz~16kHz 표준음발생기, 마이크로폰 6대 이상, 1/3옥타브 대역,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 폭약 사용에 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은 관련 요청에 따른다.
└ 가전제품(배경소음 20dB(A) 이하로서 (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출 것) : KS A ISO 3745, 3741
⑥ 휴대용음향기기(배경소음이 45dB(A) 이하, 200~500Hz, 1,000Hz, 마이크로폰 2대 이상, Head & Torso System) : 최대 음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음도검사(5년 보관) 거짓, 폐쇄명령 위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가속주행소음)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음도표지 거짓, 조업정지명령 위반(시간대별 적용),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 위반, 배출시설 미허가 및 거짓허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 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 : 배출시설 허가대상 제외 지역에 관한 승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및 검사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제38조제2항) 위반, 시간조정명령 위반, 자동차 수시점검 미준수, 배출시설 미신고 |
500→1,000→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PWL = SPL+20·logr+(8또는11), 자유음장조건이 1dB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에서 측정]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60~90km/h) 거짓, 타이어 소음도(AA등급, A등급) 미표시 |
75→15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단, 환경기술인 미임명 시 200→250→300, 총동력 합계 3,750kW 이상이면 별도 채용) ▶ 부적합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부적합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단,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할 시 150→200→250) ▶ 공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음시설 미설치 및 저감대책 미수립(100→140→200), 변경 미신고(60→80→100) ▷ KS C IEC61672-1에 정한 class 2의 소음계, 보정치 = -10·log{1-10^(-0.1d)}, 80dB(A) 이상에서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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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면 60→120→200, 그 이외에는 20→60→100), 기계·장비 5일 이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시행, 환경기술인 미교육,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피한 경우, 허위보고(60→80→100)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배기소음, 경적소음) 초과 시 과태료 20, 60 또는 100만 원이다. 여기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7일이다. 미보고, 이동소음원(확성기, 행락객의 음향기기,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위반(10) ▷ 지반 진동파 : R파 67% > S파 26% > P파 7%, PS시 이용하여 진원거리를 알 수 있다. ▷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역치 범위 55±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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