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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제 금 액 |
① 본인․장애인․과세 기간종료일 65세이상인 자 |
전액 (단, 기타자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
② 그 외 부양가족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한도 : 70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전산)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금액만 기재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의료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 제출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단,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 불가(’09.12.31.종료)
* 의료기관(의료법§3)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산원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공제
☞ 의료기기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임차하는 것만 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이내) 구입비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금액(‘고운맘 카드’)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480, 2007.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