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실관계
-(주)성공은 기술개발사업으로 2014.1.1~2014.12.31 1년간 00 개발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음
-(주)성공은 연구과제추진비에 연구과제의 보안을 위해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추진비_연구환경유지비 2,000,000원을 편성하고 개발이 완료와 사업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을 남기고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회계법인은 연구환경 보안을 위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있으나 과제기간이 종료가 임박하므로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이후에 보안장치가 이용되므로 사업비를 불인정하였음
ㅇ쟁점
- 연구장비 이외에 다른 비목은 사용기간 제한(연구장비는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구입완료하여 연구에 투입)이 없으므로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면 될 것인지 여부
ㅇ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리지침
- 사업비 사용기준(일반원칙)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
- <불인정기준>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디지 않은 연구시설 장비 구입금액
ㅇ 결론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보안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타당한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안장비는 연구장비와 동일하게 단기간에 연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시설 장비와 동일하게 최소한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연구활동에 투입되어야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 시사점: 상기의 예와 같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연구시설장비/ 연구보안장치/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타 설비)는 연구장비에 편성된 비목이 아니더라도 최소 2개월 전에 구입을 완료하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사업비 집행 타당성의 최소 조건(사업과의 관련성은 별도 검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