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명칭) 세아베스틸내 군산기계공고 동문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군기공 동문간에 의리와 우애를 다지며 모교의 명예와 군기공 |
동문회 발전시키는데 있다. |
|
제 2 장 조 직 과 운 영 |
|
제 1 조 (임원구성) 본회 임원은 회장단 임원구성으로 |
1항 :회장 1명,부회장 5명,총무 1명,재무 1명,감사 3명,고문 3명으로 구성하며 전임회장은 |
당연직 고문으로 선임하여 동문회 개정,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 2 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을 1회 한하며 정기총회에서 |
선출과 동시에 임기 끝나는 년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 구성 시까지 임기의 |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 3 조 (임원선출) |
1 항 : 본회의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
제 4 조 (총회 개최) 본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
1 항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일주일전에 회장단이 협의하여 통보한다. |
2 항 : 본회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 또는 긴급히 토의할 사항이 있을 시 회장단이 |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3 항 : 정기 모임은 짝수 달 ( 4월,6월,8월,10월,12월 ) |
단 , 정기모임 시 큰 이슈가 없을 시 모임일정을 임원회의에서 추후 통보함 |
( 개최 1 주일 전에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
제 5 조 (회비) |
1 항 : 월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
제 6 조 (회원 자격) |
1 항 : 세아베스틸내 근무자로서 군 기공졸업자. |
2 항 : 탈퇴 시 회비의 반환은 없다. |
3항 : 5년이상 근 무후 퇴직 시 금반지 3돈 ( 근무시점은 2003.1.1부터 ) |
제 7 조 (신규회원) |
1 항 : 신규회원 가입은 본회의 취지를 동참하는 자로 한다. |
2 항 : 신입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납입은 정규회원 익월부터 납부한다. |
3 항 : 신규회원은 입회 원서를 총무에게 제출한다. |
4 항 :신규가입시 입사후 2년미만은 가입희망과 동시에 가입되고,2년이 지난 동문이 |
가입하고자 할때는 가입비를 납부한다.(동문회비 총액/ 회원수) |
(단 동문회 가입 후 탈퇴한 동문은 제외) |
제 8 조 (경조비) |
♠ 본 인 결 혼 : 300,000원 |
♠ 양 부모님 회 갑 : 100,000원 |
♠ 친 형 제 결 혼 : 100,000원 |
♠ 친 형 제 사 망 : 350,000원 |
♠ 본 인 사 망 : 600,000원 및 근조화환 |
♠ 처, 자녀 사 망 : 600,000원 및 근조화환 |
♠ 양 부모님 사망 : 350,000원 및 근조화환 |
♠ 자 녀 결 혼 : 200,000원 |
|
♠ 아 기 돌 : 100,000원 |
♠ 자 녀 출 산 : 축하선물(5만원 상당) |
♠ 본 인회 갑 : 100,000원 |
※ 경조금 부칙 : 어떠한 불의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회원이 발생시 |
회장단이 협의 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장기병고로 인한 3 개월 이상 입원 및 통원 치료시 : 위로금 200,000 지급 |
* 장기 병고 시 1 개월 이상 입원 시 : 회비면제 ( 출근일 부 터 거 출 ) |
|
|
부 칙 |
|
제 1 조 : 본 회칙은 2014년 5월 13일 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 조 : 본 회칙 개정 시에는 정기총회에서 논하며 참석인원의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
결정한다. |
제 3 조 : 1 항 : 회비 지출사항은 최대한 현금,카드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
2 항 : 본 회의 경조금 외 동문회비 ( 대출 ) 지출을 금한다. |
제 4 조 : (징벌) |
1 항 : 모교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2 항 :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 회장단에서 협의 제명. |
3 항 : 연속 월 회비 3회 미납자 경고, 4회 연속미납자는 제명할 수 있다. |
4 항 : 정기모임(근무형태별모임 포함) 6회이상 연속 불참 시 탈퇴로 간주한다. |
제 5 조 : 판공비 지급 건 |
1 항 : 회장,총무,재무 각 월 5만원 지급 |
2 항 :근무형태별 부회장,총무에게 통신비 2개월에 10,000원 지급 |
제 6 조 : 모교 장학 사업은 년 1회 실시하며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7 조 : 정년 퇴직을 하는 동문님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 |
제 8 조 : 동문의 불의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시 임원회의로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
제 9 조 :군산지역 동문 체육대회를 2년마다 실시한다. |
제 10조: 동문회장 선출시 정기총회 실시일 1달전 공모하고,복수후보자 출마시 총회서 경선으로 선출하고 |
희망자 없을시 총회 2주전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추대하여 총회서 선출할수 있다. |
제 11조: 동문의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시 정기모임을 통하여 정변 발표의 기회 제공하고 |
금전적 지원 가능하며 정기모임 또는 임원모임을 통하여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
|
|
|
회칙개정: 2014年 05月 13 日 |
|
|
|
회칙개정 ( 안 ) |
|
2011 년 2 월 25 일 |
동 문 회 회 칙 |
현 행 |
개 정 ( 안 ) |
제 1 조 (임원구성) |
제 1 조 (임원구성) |
1 항 : 회장 1명, 부회장 5명, 총무 1명, 재무 |
1 항 : 회장 1명, 부회장 6명, 총무 1명, 재무 |
1명, 감사 3명, 고문 2명으로 구성하며 동문회 |
1명, 감사 3명, 고문 3명으로 구성하며 동문회 |
개정, 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개정, 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
부칙 제 3 조 |
부칙 제 3 조 |
1 항 : 회비 지출사항은 최대한 영수증을 첨부 |
1 항 : 회비 지출사항은 최대한 현금,카드 영수증 |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
|
|
|
|
|
2012년 02월 17일 |
|
|
동 문 회 회 칙 |
현 행 |
개 정 ( 안 ) |
제 8조 (경조비) 현행동일 |
현행동일 |
|
자녀결혼 200,000원 추가 |
|
|
|
|
|
|
|
2013 년 1 월 21 일 |
동 문 회 회 칙 |
현 행 |
개 정 ( 안 ) |
제 8조 경조비 |
현행 동일 및 추가 및 신설 |
본인 사망 :600,000 |
본인사망 :600,000 및 근조화환 |
양부모 사망:350,000 |
양부모 사망 :350,000 및 근조화환 |
|
자녀출산 :축하선물(5만원 상당) |
|
|
부칙 제 8 조 |
부칙 제 8 조 개정 |
동문의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
동문의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
모금시 액수는 30,000원으로 통일한다. |
모금시 임원회의를 통해 방법을 결정한다. |
단 동문회비에서 선지급후 익월회비납입시 추가로 |
|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
2014 년 5 월 13 일 |
동 문 회 회 칙 |
현 행 |
개 정 ( 안 ) |
제 1조 (임원구성) |
제 1조 |
1항:회장 1명,부회장 6명,총무 1명,재무 1명,감사 3명 |
1항:회장 1명,부회장 5명,총무 1명,재무 1명,감사 3명 |
고문 3명으로 구성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
고문 3명으로 구성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
선임하여 동문회 개정,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선임하여 동문회 개정,행정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
제 5조(회비) |
제 5조(회비) |
1항:월 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
1항:월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
|
|
제 6조(회원자격) |
제 6조(회원자격) |
4항: 신규가입 시 가입비 명목으로 회에서 정한금액 |
4항: 신규가입시 입사후 2년미만은 가입희망과 동시에 |
(동문회비 총액/회원 수) 납입 후 가입 |
가입되고,2년이 지난 동문이 가입하고자 할때는 |
(단,동문회 가입 후 탈퇴한 동문은 제외) |
가입비를 납부한다.(동문회비 총액/회원 수) |
|
(단,동문회 가입 후 탈퇴한 동문은 제외) |
|
|
제 8조(경조비) |
제 8조 (경조비)산설 |
|
본인회갑:경조금 100,000원 |
|
|
부칙개정 |
|
제 4조 징벌 |
제 4조 징벌 |
4항:정기모임(부서별 모임 포함)6회 이상 연속 불참 시 |
4항:정기모임(근무형태별 모임포함)6회 이상 불참 시 |
탈퇴로 간주한다. |
탈퇴로 간주한다. |
제 5조:판공비 지급건 |
제 5조:판공비 지급건 |
2항: 각 부서 홍보실장,차장에게 통신비 2개월에 |
2항:근무형태별 부회장,총무 통신비 2개월에 |
10,000원 지급 |
10,000원 지급 |
|
부칙 신설 |
|
제 10조:동문회장 선출시 정기총회 실시일 1달전 공모 |
|
하고,복수 후보자 출마시 총회서 경선으로 선출하고 |
|
희망자 없을시 총회 2주전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추대 |
|
하여 총회서 선출할수 있다. |
|
제 11조:동문의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시 정기 모임을 |
|
통하여 정변 발표의 기회 제공하고 금전적 지원 |
|
가능하며 논의는 정기모임 또는 임원모임을 통하여 |
|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