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부작위 소송 학설 중 긍정설에
국민권익 구제, 예시규정 등의 논거 외에
“특정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행사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 으로 긍정하는 견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 어떤 의미로 받아드려야 할까요?
특히, 앞선 무명항고소송인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에는 있지 않던 논거인 이부분을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어떤 특성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처분을 하기 전에는 행정절차상 사전통지를 하거든요. 그걸 1차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닌 1차 판단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한 디펜스 논리이나, 어그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