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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여교사비율 | 98.4% | 77.1% | 69.3% | 51.5% |
20대 | 51.6% | 15.5% | 10.8% | 12.6% |
30대 | 22.2% | 33.8% | 33.5% | 38.8%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2017)
- 일각에서 중등의 경우, 교과 간 장벽 때문에 여유 인력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공립은 순환근무라서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교육청 단위로 휴직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정원을 늘려 임용(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면 필요한 학교에 부족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간 장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직 교사의 순환 근무도 큰 장벽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파견 근무를 신청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 공백 업무 등을 하도록 운영하면 순환 근무 제도와 병행이 가능하다.
1-3.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시작과 맞물려 입직구를 막는 기간제교사제도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단발성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간제교사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가 된다고 해도 기존의 기간제교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제도 폐지는 기존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시작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기간제교사 해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감축 방안을 내놓은 바 있고, 일부 지역에서 정규직 교사 발령이 기간제교사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요구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기간제교사 해고 문제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1-4. 임용시험 통과 여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비교사, 정규직 교사, 기간제교사 일부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삼는 것은 임용시험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용시험을 도입할 때 노동운동계와 당시 전교조는 이에 반대해 투쟁했다. 임용시험이 교사들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이자 교사 간 경쟁 강화를 낳는다며 반대했고 이는 올바른 반대였다. 임용시험 도입 반대 운동은 성공하지 못해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써 임용시험이 절대적 기준인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임용시험이 교사의 임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라면 임용시험 없이 교사가 된 세대들과 사립학교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정규 교사들도 무자격자라는 말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그러나 급여, 근무 조건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원 중에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일이 있다 사립학교에 과원이 생기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된다. 이는 현시점에서도 임용시험이 교사의 임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특권도 아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걸림돌로 임용시험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임용시험은 공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예비교사간 경쟁을 정당화하고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졸업 후 즉시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예비교사들의 권리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대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교원수급정책에서 2030년까지 교원 정원을 계속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을 줄여 예비교사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정원을 줄여 더 나은 교육을 바라는 기층의 염원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의 수급대책에 반대하고 교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대폭 확대는 꼭 필요한 요구지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함께 요구하지 않으면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임용하는 문제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화를 통한 정규직 충원을 요구해야 한다.
2.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불가능한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만 기간제교사의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 대체 업무라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거나 예비교사들의 존재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현장에는 휴직이 없을까? 정규직이 되길 바라며 수년째 취업준비를 하는 예비노동자가 없을까?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사업장도 휴직이나 불가피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으로 충원하거나 또는 이런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에는 고경력의 유능한 직원이 돌아가며 배치된다고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학교현장은 육아 및 출산 휴직 발생이 상시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비율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원을 확보하면 된다. 교과간 장벽이나 순환 근무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이 정규직으로 지원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사 모두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일부 예비교사들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지만 예비교사들의 임용티오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결국 정부가 필요한 정규직 교사를 충분히 임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자체에 함께 단결해 싸워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차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예비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다.
교원을 대폭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위해 단결해 싸우는 것과 현실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예비교사 모두를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타협안을 찾자고 접근하는 것은 다른 길이다.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둔 채 경쟁에서 소수만 살아 남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 방안을 찾자는 것으로는 단결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니 대체전담교사제도와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자는 대안은 차별을 온존시키자는 것이므로 고용안정과 차별 폐지 모두를 바라는 기간제교사들이 열의있게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기간제교사에 가산점을 주어 임용시험을 보게 하자는 안은 결코 예비교사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채용 인원을 계속 줄여 가려는 상황에서 가산점 부여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며 교원을 대폭 늘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경쟁으로 파편화된 대중의식을 추수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논리만 강화시켜주고 우리 내 갈등만 키울 뿐이다.
2-1. 대체전담교사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들의 휴직을 대체하는 “한시대체업무”(정규 교사와 구분되는 노동형태)라고 규정하며 온전한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대체전담교사제도’(교육청 별도 직군 무기계약직)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한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정규직화는 먼 훗날의 과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을 우선해 추진하자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직군을 ‘한시적 대체노동’이라는 노동 형태는 유지”하고 고용만 안정되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드는 구상은 정부가 새로운 비정규직 교사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고용 안정을 우선하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논리를 내세웠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방안이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차별을 온존시켜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차별 폐지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가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이 차별은 비정규직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간제교노조는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용불안과 상시적인 차별을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화를 주장해 온 것이다.
대체전담교사제도와 같은 분리직군제도는 학교에 또 다른 비정규직 제도를 양산해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체 노동운동의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다. 흔히 이와 같은 요구 삭감은 단계론으로 정당화했지만, 실제는 목표는 사라지고 당면 요구만 남곤 했다. 게다가 그동안 비정규직의 경험은 이런 고용안정만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차별폐지나 고용안정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정규직화 운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올바른 목표를 수립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화와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정규직 교사들이 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단지 ‘당위’이기 때문에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정규직 교사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간제교사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현실은 교육에 해악적이다.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에서 차별이 횡행하는 데, 학생들에게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이유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외치며 전교조와 현장의 많은 정규직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에 연대해 온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함께 가르치는 동료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가?
기간제교사 채용은 전반적인 교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 국정교과서 시범 운영이 정규 교사들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이를 실현하려 했던 문명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기간제교사 제도를 유지하면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학교 현장을 통제하는 데에 이용할 것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지지는 무엇보다 단결을 위해 중요하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어려운 이유로 “교총과 전교조 등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기간제교사들의 전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이용한 것이다.
이는 우리 운동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하는 수작이지만 전교조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점이기도 하다. 정부가 기간제교사와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제외했을 때, 전교조가 정부를 비판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정규직 노조에 전가할 명분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태도를 오해해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의 검증을 피하지 못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을 때 전교조 지도부는 이를 외면했고, 정부로부터 배제됐을 때도 기간제교사들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은 실천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위를 만들어 기간제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한다고 밝혔는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이를 추진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물론 우리는 전교조 내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많은 정규직 교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지난 교사대회에서는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립하면 득을 보는 사람은 정부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환경개선, 교원 확대 같은 요구를 더 빨리, 더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교사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더 많은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를 지지해주고 함께 싸울 때 우리의 단결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