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상세 안내 >
노후 경유차 주인은 노후차량 폐차지원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 정리
모든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 5등급의 경유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차량 출고 이후에 DPF를 설치하면 안 됨. 하지만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 차량은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 제공할 정보 : 자동차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2. 조기폐차 제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 담당 직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조건 없이 무조건 받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정한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의 시세에 따라서 정한 폐차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친환경 차종(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 자동차 주인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3.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받는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됨
- 2차 지원금 :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상세 안내
차종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1~2등급 차량이 대상이 됨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에 포함됨 |
경유차 |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
협회에서는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 전화로 조기폐차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2)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에게 3가지(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각각의 단계별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안내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설명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외관 상태)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견인 기사를 주차된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2) 서류 제출
요청한 시간에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자동차 열쇠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유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하는 과정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능 검사
노후차량의 외관 상태와 정상적인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4) 폐차하는 절차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이제는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해체 과정(번호판 제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과 적재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5) 폐차 보상금 입금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고철과 부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신청해서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마친 후에,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차 폐차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내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30~60일 안에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폐차지원금
2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한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모든 관할청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무조건 자동차 소유주의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보내주면, 서류 심사를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노후차량 폐차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은 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