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015. 10. 17.)
會 則
【북이초37 동행】
2015년도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북이초37 동행”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북이초등학교 37회 졸업생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애ㆍ경사시 협조 및 동창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두지 않기로 한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북이초37회 졸업생및 학업을 같이 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 할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때
2. 본인이 본회 탈퇴의사가 있을 때(서면제출)
3. 2년4회 회비 미납시
제7조(임원)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회장 교차지역)
3. 총 무 : 1인
4. 감 사 : 2인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불참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총무 :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 :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호선에 의한다
제10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외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기타의 사유로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시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한다.
3. 감사는 재무상황을 정기 및 수시 감사하고 결산심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재무상황을 운영하고 회계업무를 추진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총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1년에 1회 총동문회 개최하는 4월3주차 토요일에
한다
2. 임시총회 : 10월전후로 야유회로 대체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회칙개정, 임원선출, 회비책정, 사업 및 예산, 결산승인,회원의 입회, 탈퇴 의결, 기타 회원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며, 회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개회와 의결) 총회는 회원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소집)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원이 연락 가능한 유,무선을 통하여 회의개최 15일전에 통지한다.
제 4 장 사 업
제15(사업) 본회에서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 한다
1. 회원 직계가족의 애경사시 지원
2. 기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16조(지원범위) 제15조 각호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애사시 - 본인 : 1,000,000원 지원
(단,회비 미납시 상계처리후 지급)
배우자,부모, 장인, 장모, 자녀 : 조 화
2. 경사시 - 본인 및 회원자녀 : 통보만 한다.
3.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5 장 재 무
제17조(총칙) 본회의 재무사무 운영에 대하여는 본 규약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7조(재무)
①본 회의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로 한다
②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매년( 30,000 * 2회 = 60,000 ) 납부하며, 신규회원의 가입금은 현 잔액의 n/1 으로 한다
②본회의 회비는 매년 2월까지 은행계좌에 입금 또는 납부하도록 한다.
제19조(수입 및 지출)
1. 수입 : 회비, 기초적립금, 신규회원 입회비, 협찬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지출 :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경비, 경조사비, 총회 또는 임원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한다.
제20조(회비의 추가부담)
①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수입금 부족시에는 전 회원이 추가 균등 부담한다
제21조(수입금의 보관관리)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보관관리하며, 이자수입은 수입금과 공동 관리한다.
제22조(결산서의 작성) 매년 1회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며, 결산사항은 감사의 검토를 거친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6 장 해 산
제23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참석회원의 3분의2이상의 서면 동의서 요구가 있을때 해산한다.
제24조(수입금의 청산) 해산시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