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변호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증거
1. 22일 조언해 준 '변론 녹음 신청'([형사소송법] 제56조의2)을 하지 않았다.
2. 김형남 페이스북에 의하면,
'이에 재판부에서 특검에게 피고인 측과 협의해서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노회찬 의원의 모습이 찍힌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일단 변론을 종결하지만, 추가로 수사기록이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로 제출된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김형남은 이 의미도 모르는 돌대가리냐?
특검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하겠다는 거다, 당연히 드루킹 유죄로. 그런데 특검이 미쳤다고 수사기록을 내겠냐?
성창호 판사놈의 개소리에 대하여, 김형남이 판사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야 할 것은
(1) 특검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혐의 입증에 실패 내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으니, '공소기각 내지 각하하라'고 했어야 하고
(2) 수사기록 제출 없이 유죄판결 내릴 경우
검사와 성창호 판사를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 이렇게 말같지 않은 것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니
문재인,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듯이, 판산년놈들은 변호사년놈들을 고양이 앞에 쥐로 보는 것.
첫댓글 1!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김형남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시니까 페이스북에도 공유합니다.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남 변호사와 쟁점토론 하여야 합니다 ! 재판기록된 내용이라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