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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의 스크린골프 이야기(33) 프랜차이즈 ㈜골프존에겐 양날의 칼
점주, 가맹 혜택 미흡...미가입 매장과는 분쟁 소지
㈜골프존에게는 사상 최대의 시험대
㈜골프존이 시뮬레이터가 잘 팔리지 않는 가운데 추진하는 프랜차이즈는 양날의 칼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 매장은 4,850 여개로 이 가운데 리얼 매장은 750여개이다. 또 복합매장도 많다. ㈜골프존이 밝힌대로 리얼매장과 복합매장을 가맹 대상에서 제외하면 전체 가맹 대상은 많아야 3,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존이 제안한 프랜차이즈에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대부분 가입하게 되면 ㈜골프존은 GL이용료 외에도 로열티(5%)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프존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적대 세력을 단번에 무력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500여 점주가 ㈜골프존이 제안한 프랜차이즈 안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절반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골프존은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성장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골프존의 프랜차이즈 추진이 매출도 올리고 적대 세력도 무력화시키는 외부를 향한 칼이 될지, 매출감소와 심각한 이미지 손상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내부를 향한 칼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골프존은 프랜차이즈를 포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면 창업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갈 것 같다.
<>프랜차이즈는 점주에게 어떤 득실이 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하면 혜택으로 가맹비를 면제받는다. 가맹비 면제는 크지는 않지만 혜택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가장 큰 혜택은 신제품을 9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주들은 비전을 신제품으로 6000만~7000만원에, 중고는 3000만원 내외에서 구입해 스크린골프장을 차렸다. ㈜골프존의 5월 이후에 발표할 신제품이 어떤 형태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신제품이라면 점주들은 확실하게 싸게 구입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 않고 비전 업그레이드이면 혜택은 줄어든다. 골프존 비전 업그레이드(리얼 보상판매)는 2500만원 선이었다. 따라서 ㈜골프존은 가맹점에 종전 2500만원 선인 업그레이드 비용을 900만원 선에 제공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골프존은 신규 가맹점에 신제품을 얼마에 공급할지 밝히면 혜택은 명확해 질 것 같다.
㈜골프존이 전담하는 중앙 광고비는 혜택으로 보인다. ㈜골프존이 이미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면 매장의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
골프클럽 등을 실비로 구입하는 것은 혜택이라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크린골프장은 이미 필요한 골프 클럽 등을 구비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골프존이 새로 구입하라고 하면 그것은 싸게 구입할 수 있다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된다.
권장가격제는 ㈜골프존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이 비골프존 스크린골프장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면 권장가격제는 그 의미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가맹점이 새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GL이용료 2,000원은 변함없이 내야 한다. 여기다가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내야 한다. 어림잡아 GL이용료와 로열티를 합치면 매출의 15%가 될 수도 있다.
또 간판비나 지역 판촉비, 연구개발비, 유료 컨텐츠 사용료, 잦은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과밀해소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 현재의 조건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게 되면 혜택보다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주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구체화 협의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골프존 관계자로부터 “(주)골프존이 가맹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가맹점보다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골프존이 가맹점에 가입 안한 기존 스크린골프장에 신제품을 팔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5조 6항에 따르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다.
따라서 ㈜골프존이 가맹점이 아닌 기존 스크린골프장에 신제품을 판매하고 GL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골프존처럼 이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희귀하고 이 조항의 해석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골프존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에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그러지만 ㈜골프존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GL(골프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제품을 중고로 구입했다하더라도 1게임당 2,000원을 주면 ㈜골프존으로부터 GL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앞으로 ㈜골프존과 점주 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골프존이 이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가 골프존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비가맹점 때문에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다며 ㈜골프존과 분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골프존과 가맹점 모두에게 손실이 생길수도 있는 프랜차이즈
골프존이 프랜차이즈를 하면 ㈜골프존과 가맹점 모두에게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골프존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가맹점에게만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맹점 대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대가 3,500개이다. 상권 보호 때문에 추가로 늘리기도 쉽지 않다.
종전에는 ㈜골프존은 4,850개 매장에 신제품을 팔거나, GL서비스료를 거둘 수 있었지만, 프랜차이즈를 추진하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가맹점에 신제품을 팔거나 GL서비스료를 거둘 수밖에 없다. ㈜골프존의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불을 보듯 환하다.
㈜골프존의 손실은 가맹점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맹점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골프존의 손실이 크면 앞으로 그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서 각종 명목으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의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골프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나 ㈜골프존 모두에게 큰 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에서 소외되는 점주
㈜골프존을 비롯해서 협회나 조합이든 골프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논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4,800여 점주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2월1일부터 4일까지 열린 프랜차이즈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지만 ㈜골프존은 그것을 ‘쉬쉬’하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조합도 회의가 끝나고 열흘 가까이 될 때까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표를 하지 않았다.
협상 결과를 궁금해하는 많은 점주들은 ㈜골프존과 협회, 조합 등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스크린골프장 점주는 “(주)골프존은 자기가 최대한 유리하게 프랜차이즈 안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 안이 유출되면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점주들의 모임인 협회나 조합조차 논의된 내용을 점주들에게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점주는 “협회나 단체가 프랜차이즈 협상 안과 관련해 ㈜골프존에 협조를 하고 대가를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논의된 내용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정보에 목말라 하지만 ㈜골프존과 조합, 협회 등은 정보를 감추고 있어서 점주들은 점점 더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1588-2816 와와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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