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요건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제 대상이 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일한 업종을 경영 해야하며 비상장 법인 기준으로 피상속인 특수관계인 지분이 40% 이상 그리고 10년동안 계속 보유를 해야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대표 이사 재직을 하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이사는 공동 대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3. 상속인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전 2년 이상 그 가업에 종사를 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을 취임하고 신고 기간부터 2년 이내 대표 이사 취임을 해야합니다.
1. 상속세 재산가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모든 금액을 해주는 건 아니고 가업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가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미만 계속 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을 했을 경우 400억원 그리고 3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했다면 60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건 가업상속 재산 가액인데요 해당 기업의 모든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무관 자산이라고 할 경우 예를 들어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 무관 자산이 되며,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도 사업 무관 자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대표님들께서 생각했던것 보다 사업용 자산이 적게 산출이 될수가 있습니다.
2. 가업상속 연부연납에 더 큰 혜택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대비해서 가업상속 연부연납은 더 큰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한데 가업 상속 연부연납의 경우 허가일부터 20년동안 연부연납 또는 10년 되는 날부터 10년 나눠서 연부연납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즉, 20년동안 균등하게 납부하거나 10년 거치 10년 부낳ㄹ 상환으로 납부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납부 할수 있는 혜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