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ㆍ학술ㆍ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7)> 중 문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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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ㆍ학술ㆍ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7)
번역: 최경수
제1장 저작권의 객체와 내용
제1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이 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 형태와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종류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의미하고,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저술,
2. 구두 강연,
3. 무대 실연 저작물과 연극, 뮤지컬 및 무용, 무언극 저작물 및 라디오극 저작물,
4.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저작물,
5. 영상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회화, 소묘, 도면 및 이와 유사한 그림저작물,
8. 모든 종류의 조각저작물,
9. 건축저작물, 설계도, 모형 및 건물 자체,
10. 그림이 있는 직물, 수공예품과 응용미술품, 견본과 저작물 원본,
11. 지도, 설계도, 도면적․조형적 표현물 또는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묘사,
12. 컴퓨터 프로그램,
13. 위 저작물의 번역물 및 각색물.
(3)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이 아닌 사진의 경우 제43조a가 적용된다.
제2조
(1) 이 법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은 원형대로나 변경된 형태로, 또는 번역이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나 다른 기법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영속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을 처분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그 저작물을 이전하는 것은 복제물의 제작으로 본다.
(3)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1.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대여, 대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공중에의 배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복제물이 기술적인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전시되는 경우, 또는
3. 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
(4) 공연은 방송하는 것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자는 그 성명이 공정한 관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할 권한을 가진다.
(2) 다른 사람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변경이나 이용 제공은 저작자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을 해치거나 그 저작물의 명성이나 개성을 해치는 방법이나 내용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3)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그 성격상 또는 양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작물이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치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유효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작자로서 성명이 표시될 것을 청구할 권리 또는 그 변경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에 의하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1)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독립적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독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하거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로 변형하는 사람은 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1) 여러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결합하여 문학․학술 또는 예술 편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권리는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 기여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기여 분을 자유로이 제작할 수 있다.
제6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에 둘 이상의 저작자가 있고 그 기여분이 별도의 저작물로 구별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2) 이러한 저작물의 최초 발행을 위하여는 해당 동의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사전에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종전에 저작물이 다른 방법이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각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1)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의 성명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 표장 또는 상징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기재되거나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때 표시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2) 저작자의 성명이 제1항에 따라 표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 저작물의 새로운 판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관계부서에 통지될 때까지는 편집자가, 편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자가, 저작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제8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다. 미술저작물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고 그 복제물이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3조a 및 제24조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발행된 것이다.
(2)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상당수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고 있거나 그 밖에 공중에게 배포되고 있는 경우에 발행된 것이다.
(중략)
제43조a
(1) 사진을 제작한 사람은 사진복사, 인쇄, 소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진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사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사진작가의 생존 기간과 그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15년 동안 존속하지만, 그 기간은 사진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50년 이내이어서는 아니 된다. 둘 이상의 사람이 배타적인 권리를 나눠 가지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최후 생존자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산정한다.
(3)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9조f 및 제39조j 내지 제39조l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진에 준용된다.
(4) 저작권이 사진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권리도 행사될 수 있다.
(하략)
첫댓글 꼭 필요한 법조항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