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깨서 알려 주신 내용인데
교감이 1정연수 자격 신청 안내 자료에 있는
정교사1급 자격연수 신청 자격은‘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학교급 채용 과목 교사로 근무한 교육 실경력(2020.2.29.기준)이 3년 이상인 기간제 교사’이긴 하나, 올해 자격연수 가능 인원이 약1,500여명으로 (과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고경력자부터 선정하므로 최소 교육경력 5년이상인 기간제 교사가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밑줄 친 부분 때문에 교육경력 5년이 안 되는 선생님들에게 연수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것은 권장한다는 것이 꼭 5년 이상만 신청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육경력 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사정이 있어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과목별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있는 교육경력 3년 이상자는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학 연기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한 달 간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나가는 교사 대신 강사를 써야 합니다. 당연히 강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규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에 정규교사들이 1정연수 (연수시간이 그때는 지금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받으러 갈때
방학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오고 종례를 부담임이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규교사는 이렇게 배려하고 기간제교사는 1정연수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더구나 기간제교사는 계약이 불안정한 조건이므로 더 배려를 받아야지요.
신청자가 많으면 대상자 선정할 때 업무가 많아질 것이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2천 명이 넘으니 3년 경력은 당연히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하는 짓인듯합니다.
그러나 뚜겅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 3년 이상이면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 항의하고 포기 각서 쓰신 분들 다시 신청서 쓰도록 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첫댓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차별에서 비롯됩니다. 각서는 무슨 각서입니까? 완전 미친 거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일이 많아지겠지만 일손이 공백이라도 생길까 관리자들이 걱정이 된다해도 각서가 뮙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뒤통수 한 대 맞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신청을 하러갔어도 교감님이 작성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다보니 조심스럽게 여쭙지만 학교 현실은 학사일정 조정등으로인해 양해를 구하시며 지원서 작성을 해주려 하지않으시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