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 사업장 | 선임대상/자격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15조) *공장장,현장소장 등 | ⦁업종별 상이 -(건설) 20억원 ↑ -(제조) 50명↑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기타) 100명↑ |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관리감독자 (제16조) *부서장,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 ⦁5인 이상
|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해당작업)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관리자 (제17조) *건설120억원↑, 제조 등 300명↑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업종별 상이 -(건설) 80억원↑ -(제조등) 50명↑ -(부동산,사진처리업) 100명↑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 조언 및 보좌 |
보건관리자 (제18조) | ⦁업종별 상이 -(건설) 800억원↑ ※토목공사는 1,000억원↑ -(제조등) 50명↑ ※300명↑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업보건의 (제22조)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과 동일
|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제조,임업,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