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
산안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안전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①항
․ 사업주는 그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④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⑤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⑦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산안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②항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을 회사에 비치하시고 지급 대장에 서명을 꼭 받으세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사고 난 것과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난 사고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책임은 줄어 듭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서 난 사고는 회사에 큰 책임이 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