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8.9.5 | 주택과-21339(2008.09.05)호에 의거 13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 2019.1.3 | 주택과-120(2019.01.03.)호에 의거 용도변경[101동 106호휴게음식점 |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로 표시변경 | | 30.871㎡→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30.871㎡] |
2008.9.5 | 주택과-21337(2008.09.05)호에 의거 106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 2019.5.27 | 주택과-16172(2019.05.2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01동 지103호 |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로 표시변경 | | 상가내 복층으로 14.8㎡ 무단증축] |
2008.10.24 | 주택과-25584(2008.10.24)호에 의거 지130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 | 2019.11.29 | 주택과-38418(2019.11.2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101동 지1 |
| 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로 표시변경 | | 03호 상가내 복층으로 14.8㎡ 무단증축→시정완료] |
2009.7.8 | 주택과-14822(2009.7.8)호에 의거 101동 12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36 | 2020.12.31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0.12.21 까지, 보고일 : 2020.12.31) |
| .692㎡ 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36.692㎡ 로 표시변경 | | - 이하여백 - |
2012.4.10 | 주택과-9330(2012.04.10)호에 의거 지상1층 101동 133호제1종근린생활 | | |
| 시설(휴게음식점) 21.735㎡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1.735 | | |
| ㎡ 로 표시변경 | | |
2013.6.27 | 주택과-20520(2013.06.27)호에 의거 표시변경[137호(1층) 제2종근린생 | | |
| 활시설 31.626㎡ →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31.626㎡ | | |
| ] | | |
2013.12.19 | 주택과-43124(2013.12.19)호에 의거 표시변경[137호 제2종근린생활시 | | |
| 설(부동산중개사무소) 31.626㎡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 | | |
| 1.626㎡] | | |
2016.11.10 | 주택과-43063(2016.11.10.)호에 의거 전유부변경(분할)[지138호(전유 | | |
| 52.105㎡, 공용40.433㎡)→지138-1호(전유22.7㎡, 공용17.615㎡),지1 | | |
| 38-2호(전유29.405㎡,공용22.818㎡)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