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 발의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수원시민 반대의견 잇달아
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대표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수원시의 남북 평화교류와 협력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수원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예고 공지내용을 살펴보면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다. 이 폐지조례안에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0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37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조례가 발의되면 입법예고를 통해 취지와 내용을 공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월 6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자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정문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 수석부위원장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라며 공개적으로 폐지를 반대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적극적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후손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는 준비금”이라며 “결코 당장의 효율성을 핑계로 저버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시작으로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조례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의견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만들어졌다. 2017년에는 조례를 근거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립했고 2019년에는 일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폐지조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서지연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