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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C
 
 
 
카페 게시글
민원/우편/내용증명 도시계획시설(부민산공원) 결정변경의 실효기산일 (조민채)민원
부동산 추천 0 조회 29 23.04.26 12: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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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26 12:50

    첫댓글 국민신문고 질의도 조민채고 편견된 판단을 안하기 위해서 지번을 빼고 제 이름으로 민원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3.04.26 12:52

    답변을 받는것을 보고


    ⑦도시, 군계획시설경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한다)가 제 91조 에 따른 실시 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 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 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 또한 추가 민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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