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민산공원) 결정변경의 실효기산일 민원
도시계획시설(부민산공원) (변경)결정의 실효기산일 민원
발신: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내곡능골길 93-20 양우내안애 124-301호 조민채
수신: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서구청 공원운영과(051-120)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에대한 답변을
받고, 부민산공원의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에 대하여 민원합니다.
위의 국민신문고의 답변내용에서 말하는
(1)종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까지, 재편입 된 종전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전체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종전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 본다.
(2)종전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까지 , 재 편입 된 종전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전체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일
1. 해당 서대신동1가의 부민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등)을 받았나요, 부민산공원은 (1),(2) 어디에 해당되나요?
1-1. 실시계획인가를 받앗으면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내용 보내주세요.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8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1. 7. 1., 2012. 4. 10., 2018. 11. 13., 2021. 7. 6.>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2023.04.26.
민원인조민채.
첫댓글 국민신문고 질의도 조민채고 편견된 판단을 안하기 위해서 지번을 빼고 제 이름으로 민원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받는것을 보고
⑦도시, 군계획시설경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한다)가 제 91조 에 따른 실시 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 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 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 또한 추가 민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