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6월 임시회 상정 조례안 21개 입법예고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하는 폐지조례안 4개, 시민사회 강력반발
지난 5월31일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6월 임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21건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21건 중 개정조례안이 11건, 폐지조례안이 4건이었다.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원회 회의 전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 두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조회수 100회를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번에 상정된 폐지조례안들은 이례적으로 최소 270회 최대 1183회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온라인 반대의견도 토탈 200건에 달해 수원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문제의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4건이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풀뿌리 단체들은 민관협치의 성과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폐지조례안 상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영철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임에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대표는 “공정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시민운동의 일환이다. 수원시 안에는 공정무역을 만들어가고자 힘쓰는 단체와 기관, 기업들이 많다. 시의회는 이들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수원시민배심원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가 도입한 제도다. 시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절하고 그 결과 또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왜 없애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센터장은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시의원들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수원시는 전국에서도 주민자치 민주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진보적인 지자체로 꼽힌다. 이 같은 조례 덕분에 이룩한 결과다. 수원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시의회는 오히려 흠집을 내고 있다.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4건의 폐지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에 4건의 조례 관련 대표단체들은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7일 오후2시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시민주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조례 4개를 한꺼번에 폐지하겠다고 대표 발의한 시의원이 배지환의원(국힘, 매탄1,2,3,4동)이라는 소식을 접한 매탄동 주민 조모씨는 “젊은 의원이라 일을 잘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왜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례들만 애써 골라 폐지하려고 하는지 화가 난다.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서지연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