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장항초 39회 회칙ㅡㅡ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장항초등학교 39회 동문수학한 모임으로
장항초39회(장초39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1항. 회원간 친목 증진을 위한사업.
제2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장항초등학교 39회와 함께 동문수학한 자로서
본회에 주관하는 모임에 출석하는 모두를 회원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회원은 발언권,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공유하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1조(임원분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임원은 밴드 리더와 공동리더를 겸한다.
제1항. 회 장 : 1명.
제2항. 부 회 장 : 3명(수도권,중부권,남부권 각1명)
제3항. 감 사 : 1명.
제4항. 재 무 국장 : 1명
제5항. 사 무 국장 : 1명
제2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있다.
제2항. 임원의 기산은 창립총회일을 기준으로한다.
제3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3조 (임원선출)
제1항.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1항의1. 추천이 없을시 콘클라베방식을 택한다.
제2항. 회장선출시 과반수 찬성이 안될시 최다득표자중 2명이
결선투표를 한다.
제3항.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항. 재무국장,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항.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4조(임원의 역할)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시 의장이 되며 본회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하며 각종 애경사를 주관한다.
제3항. 감사는 재무감사와 각종문서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4항. 사무국장은 각종 사업계획 수립및공지,회의기록등 모든
기록물을 문서화 한다.
제5항. 재무국장은 재정관리.금전출납등을 회장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제6항. 임원의 임기 종료시 7일이내 모든 인수인계를 한다.
제4장 회의구성
제1조 (각종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정기모임, 임시모임(일명 번개모임)을 두며
본회의 임시모임을 제외한 모든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찬성으로 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매년 11월 2째주
토요일에 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제1항의1. 회칙개정
제1항의2. 예산 심의결정 및 결산승인
제1항의3. 임원선출
제1항의4. 기타 안건상정 및 처리
제2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임원진 과반수 요청시 또는
평균 출석회원 3/1이상 요구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제2조. 정기모임은 연 2회로 하며 임원진에서 의견수렴후 공지한다.
제1항. 임시모임은 본회 임원진에서 주관하지 않으며 회원 자율에
의한다.
제2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모임은 15일전에 공지한다.
제5장 재정
제1조. 본회 재원 조달은 년회비,발전기금,찬조금,수익사업
등으로 한다
제1항. 년회비는 6만원 으로 한다.
제2항.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회원은 납부 할수있으며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는다.
제3항. 본회 뜻에 찬성하는 단체또는 개인으로 부터 찬조금을
받을수있다.
제6장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창립총회 익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한다
제7장 애경사
제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애경사시 상부상조 한다.
제1항.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제2항. 양가 부모님 사망시.
제3항. 자녀 혼례시.
제4항. 애경사는 1인 4회에 한하며 필요시 회원이
요청할수 있다.
제5항. 지출기준은 화환 및 화환가격으로 연회비 납부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8장 가입 및 탈퇴
제1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가입 및 탈퇴할수 있다.
제1항. 탈퇴시 납부된 회비는 본회에서 반환하지 않는다
제2항. 본 회 또는 본회의 회원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는 강제 탈퇴시킬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 본 회칙 정관은 2014년 11월 29일 정기총회 채택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은 2014년 11월 29일 대전지역 만두레에서
나신하, 김성익, 백종숙, 고창곤, 강미숙, 김선희, 김옥련, 정은정, 김승현, 김동원, 이용석, 박향옥, 양오선, 최혜진, 박은미, 서창원, 정승남, 전미경,김영길 등 19명 참석중 회칙제정은 김선희를 제외한 18명이 참석하였으며 제1회 장항초 39회 정기총회의 일반 관례에 의한 절차상 문제없고 제정25일 이전에 초안 공지 되었으며 공정하고 규제 없는 토의와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음을 공표한다
201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