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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 월평동 백년화로 에서 11:00 부터 12:00 까지 하였으며
참석자는 : 회장(상귀), 총무(재웅), 재무(덕희), 감사(재희)
이사진 ( 광수, 종희, 경희, 혁희, 택희, 재영) 이상 1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1. 故 상빈씨 부의금 지급 건에 대한 논의
2.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건
3. 종중회관 3층 세입자 "전세권설정"에 대한
논의 와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의결과는
1. 故상빈씨 부의금 지급 건은 규약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지급해야 한다.
가족간의 관계 및 참석여부를 떠나 종원으로서 당영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임.
2.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은 열람공고와 같이 현제 지장물 조사가지 마친 상태이고
누락분은 별도 이의를 신청하기로 함.
3. 종중회관 3층의 세입자의 '전세권설정' 요청은 회의결과 '전세권설정'은 해 주지 않는것으로 결정 함.
아래는 회의 내용으로 각 임원 및 이사들의 발언한 내용 입니다.
상귀 회장 : 그동안 잘 지내셨죠. 딴 건 없고 세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종완 할아버지의 자손 이상빈 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게 경조사비를 50만 원 전해줘야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족보에만 있지 아무 저기(종중행사에)가 없는데 그 부의금을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하고
이 보상관계에 나온 거 10월에 이쪽이 될 겁니다. 그거하고 또 우리 저기 총무님이 이따 뭐 한 가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안내】 건에 대한 설명
재웅 총무 : 이제 저희가 아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오늘 세 가지 안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책자는 배포했으니까, 내용대로 진행할게요. 이거는 우리 보상받을 증빙 재산의 물건 토지 공사에서 올린 건데 거기에서 빠진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준 거거든요. 원래 세부가 왔어요.
필지별부터 노은동, 죽동 그다음에 한 배지하고 이렇게 해서 3건이 왔는데 그걸 다 똑같은 내용이고 안에 물건만 틀려서 만든 거예요. 보면 거기 그 물건에 보면 322-2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옛날에는 322-2 한 필지로 이게 띄어졌는데 이게 지금 322-2 3, 4로 이게 나뉘었어요. 그래 요 평수를 다 더하면은 921㎡ 요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공시지가가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게 됐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322-2 같은 경우는 약 한 80만 원 정도 되고 평방미터당 3 번지 같은 경우는 95만 6천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4번지 같은 경우는 이제 15㎡인데 이런 거는 한 12만 4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는 이건 이거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22-2는 이렇게 세 필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죽동 산을 보면 산 32번지는 2,975㎡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30-2번지가 1만 215㎡ 거든요. 우리 그 평수가. 그런데 여기에 실제 편입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7,277㎡였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30-14, 30-15로 나눠서 7,188㎡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냐면은 많이 준 건 아니고 사실은 조금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평수에서 LH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이거는 뭐 이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아시고 여기 공시지가도 지금 환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지금 30-14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6만 9천 원, 30-15 같은 경우는 21만 8천 원 정도로 해서 기존 때보다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32가 2,975㎡에 16만 9600원 여기가 더 비싸네요. 30-15가 더 비싸요. 30-15가 이게 어디냐면은 30-2번지 내에 있는데, 거기가 6,688㎡인데 이게 지금 21만 8천 원이에요. 여기보다 비싸요.
그다음에 보면 이 30-2에 이 감나무 대추나무 유실수가 잡혔는데 이건 뭐 저희 거는 아니고 제가 바로 거기 사시는 분의 저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기 노은동 쪽 그거는 뭐 그거로 해서 여기에 가처분이라고 다 해서 기록돼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의 저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 사항이 있는 거는 일단은 알고는 있어요.
노은동에 대한 거는 공탁금이 법원으로 들어가서 고거에 대한 지급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가서 혹시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가서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혹여 30-2번지 몇십 평 밖에 줄은 거 이거에 대한 것도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이의 사항이 있는 거는 그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집에 가서라도 한번 보고서 우리가 못 본 게 있으면은 보고서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상귀 회장 : 아니 그런데 30-2번지에 옛날 그 옛날 박윤용 씨가 집 뜯었지. 집 하나 뜯었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기에 나무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집을 정했다면, 우리 종족의 보관이 아닌가. 저기 342번지 외딴집 하나 있었잖아. 거기 나무 있던 거 이게 그거여. 감나무니 저기니
경희 이사 : 그 어린이집 있던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심은 거 아니면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재희 감사 : 어린이집 있던데 우리는 그게 거의가 우리 걸로 알았는데 왜? 전에 어린이집 할 때 그 약간 여덟 평인가? 몇 평인가 그 나무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집안 위로 있어요.
상귀 회장 : 우리가 텃도지만 열심히 잘 받아먹었어. 잘 받아먹었어. 저기. 그런데 나무는 위에 있다는 건 그거는 더 지켜봐야 알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저기 자기 게 아니니까는 저기 이제 저기 못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못한 말이에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재웅 총무 : 여기 아니 조서 명세에 보면 죽동 3, 30-14, 15 있죠? 거기 끝에 보면 비고라도 있어요.
비고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전부 다 322 이건 다 이제 1대1 예 이거는 다 돼 있는 건데 이 유성구 죽동 30-14는 4분의 1, 4분의 3, 30-15도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예상은 했는데 문의를 해봤더니만은 이 4분의 1이 옛날에 우리가 늦게 소송해서 우리 재산으로 찾은 거 있잖아요. 그 누구야? 이윤문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 건 찾았나?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얘들이 이거를, 해석을 못 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놨대요. 그래 나중에 이거는 그냥 일로다가 좀 붙여서 저거 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가서 들었어요. 이거는요. 그렇다면 일로 붙인다고 아니 거기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요 4분의 1이 1로는 안 넘어왔잖아요. 우리 종중으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종중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토지 공사에서 이거 해석을 얘들이 착각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저기 노은동 쪽에 김기자하고 위에서 보면 네 번째 김 기자, 김양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두 개 등기 가압류가 돼 있어요. 지금. 캐피탈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디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서 했는데 그 수취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해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나중에라도 뭐 구상권 청구하든가 뭐 이렇게 이거는 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렇게 하고 14일까지니까 그 전에 한번 토지 공사 방문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혹여 집에 가서 좀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뭐 이상이 있으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그때 같이 가서 할 테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됐고
2. 【故상빈 씨 부의금 지급에 대한 논의】
재웅 총무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종 조의금 50만 원 지급에 대한 거 그게 이번에 최근에 연락이 온 게 전혀 우리 종중에 왕래도 없고 또 안 하신 분인데 이거를 지급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고 내용이 발생이 돼서 그래 이거를 만약에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회칙을 또 바꿔야 해요.
지금 우리 회칙에 보면 종원의 자격이 종중의 종원 자격은 경주 진영공파 자손으로서, 19세 이상 성년 남녀 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50을 좀 가려서 주겠다. 하면은 이 종중 자격을 고쳐서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 문구를 넣어야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겁니다.
경희 이사 :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중에 부의금 주는 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상빈 씨 그 아저씨가 저 끝 집 鍾完(종완) 할아버지의 네 아들 중 新雨(신우) 할아버지 자제분 두 분 돌아가셨고 寬雨(관우) 할아버지 자손 여기 상수 아저씨 있고 英雨(영우) 할아버지의 상인 씨가 있고 炯雨(형우) 할아버지의 상빈 씨가 이번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 밑에 상군 상만이 두 분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종종 규약에 보면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경조 항목을 보면
16조에 보면 『본 종중에 종원 중 경조가 발생하였을 시는 그 당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조된다. 단 부의금 지출은 제25조 지출의 고정 지출 항목의 6항에 따른다.』
그런데 25조 6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장례 부의금 지급 기준 : 종원 가족 장례 시 부의금 50만 원 지급한다. 단 출가한 여성은 제외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빈 씨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 종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부의금 지급한 걸 보면 ◌◌ 모친 있죠. ◌◌ 모친은 경주이씨 진영공파도 아니야. 그렇다고 종중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내가 ◌◌ 통해서도 한번 경로잔치 때 한번 모시고 나와라 그랬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셨단 말이야. 예. 그런데 그런 분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50만 원 딱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뭐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사실 우리 상빈이 아저씨께서는 못 나오신 이유가 가정 사정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참석하기가 좀 꺼리고 그래서 못 나오는 때도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칙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종중에 경로잔치를 여기서(백년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경로잔치 때만 딱 나와서, 식사하고 경로금 받아 가고 그걸로 땡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지금 종원 중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배제할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경로잔치 할 때만 나와서 식사하고 경로금 20만 원 받아 가고 그러고 나중에 종중에 한식제, 시제를 지낸다든지 종종 총회를 한다든지 얼굴 한번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논의하기 전에 일단 지급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규약에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규약 26조 6항(장례 부의금 지급 기준)에 보면 『종원 가족 장례 시 부의금 50만 원 지급한다 (단. 출가 여성은 제외한다)』 에 [종원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원 가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종원 가족이다. 그러면 나도 종원이야. 내 가족이다. 어디까지 가족이 범위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종원하고 종원 그 부인까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재웅 총무 : 그거는 종원이라는 거는 종원의 자격만 되면은 다 취급하는 거지. 출가 여성 제외하고 지금 하는데
경희 이사 : 여기에 보면 종원 가족이라고 돼 있으니까 종원 가족이 범위가 넓다는 얘기야.
덕희 재무 : 그런데 여기가 종원이라는 건 관계없는데 [종원 가족]의 범위로 정하자는 얘기지 가족이라는 말의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를 정해야 해요.
덕희 재무 : 여기 故 상빈 씨는 무조건 줘야 해요
광수(상수)이사 : 상빈이. 사촌이거든요. 사촌인데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법률로 정한 그 정치인의 권리는 누구도 손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법률은 상조회는 별도예요. 우리 상조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면, 일단은 지급을 멈추십시오.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족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데들이 보면 회사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만 주거든요. 쉽게 우리도 그렇다면은 내 제 생각입니다. 의견인데 저 우리 형님(상한) 생각 보고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저기 저 종친회 구성을 현대 세대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참석 의무를 종친회도 참석 의무가 있어야지 종친이라고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보편적 그러니까 전제가 법에서 정한 종중회의는 건들 수는 없어요. 상조에는 종친회의 대상이라든가 우리가 상조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누가 줄 거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더 그다음에 이제는 그런 참석 인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세대 단위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밑에 또 자제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별도 가구가 계속 구성되거든요. 이분들 세대 중에서 세대주도 좋고 세대주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석 의무를 줘야 한다.
그래서 그중에서 3년에 1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조회를 적용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참석 의무의 범위를 지금 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삼 형제가 있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제분이 또 나오고 둘째, 나오고 셋째, 나오면서 세대를 구성해 주고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숫자 안 나온다.
왜냐하면 종친회(종중)의 관심도 없는데 과연 법에서 정한 친족이나 종친(종원)이라 해서 상조회까지 적용받을 그 대상이 될까 하는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종희 이사 : 제가 봐서는 이 규정이라는 그것은 단순한 규정에다가 아까 그 규약 1조 가장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거기다 단서 조항을 단다. 그러니까 이게 단서 조항을 달기 시작하면은 계속 연결이 된다고 전체 각 조에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종회 회원으로 되고 족보에 올라왔으면 그분이 못 올 사정이 있겠죠. 모두가. 그러니까 참가하고 이건 떠나서 종원으로 등록되고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나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재무 :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친이라는 건 태어나면서 내가 경주이씨로 태어났으면 종친이에요. 법률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 단체라고는 하지만 상조회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경희 이사 : 25조 6항에 종원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족이 범위가 넓어져 버리니까 종원하고 그 부인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덕희 재무 : .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게 종원이 돌아가시면 종원은 자격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자기 종원에 아버지나 어머니까지는 해줘야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종원은 여기서 19세 이상의 종원이라 하면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종원의 자격을 잃는 거니까 아니 여기서 19세 이상이 종원이 돌아가시면 종원이 아니야. 이제 끝이야. 그 시점에서 우리 보상금 나와도 안 줘. 돌아가시면 안 주잖아요. 보상금 돌아가시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에서 종원의 자격은 돌아가시면은 종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원이 배우자까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원이 아 여기서는 아니죠.
아니 규정상은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50만 원 줄 때 배우자 이렇게 그런 범위하고 정해서 내가 종원이면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주자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총무 재웅 : 자 이번 안건은 결론짓겠습니다.
3. 【종중 건물 3층 전세권 설정 요청에 관한 내용】
재웅 총무 :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그 건물 3층에 사는 여자가 병원에 다니나 봐요. 정신병원을 정신건강의학과인가 거기를. 그런데 일을 잘해서 그런가? 회사에서 그 여자를 붙잡고 싶어서 뭐 기숙사 개념으로 해서 병원 그 병원에서 이걸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 원장이 우리 건물 월세를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다. 이거야.
나는 전세권 설정이라는 뜻을 잘 몰라서 인터넷만 찾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월세 들어가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확정일자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권 설정은 쌍방 합의가 돼야 하고 이 확정일자는 내가 세입자가 가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신고만 하면 돼요. 고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만약에 건물이 부도가 났어.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그냥 경매를 최저가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이건 법에 그 심판을 받아서 경매를 청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보증금하고 월세 이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요. 원래 이게 또 조금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종중하고 이거를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뭐야?
인감증명 세 통 그다음에 종원의 뭐 동의서 그다음에 그 정관 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가 병원 그 원장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상의를 거쳐 그래서 해야 하니까. 이건 지금 답변을 못 한다. 그래서 연계를 한 건데 지금 여기 우리 부동산 소개하는 그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부동산. 그런데 이 아줌마 얘기는 현재 가격으로 가는 지금 내놓으면은 금방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니까 좀 우리가 싸니까 또 종중이 관리하니까 또 터치 안 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그건 확인했더니 그 전세금 10% 더 올려주겠대.
그렇게까지는 이제 했는데 저도 뭐 전세권 설정까지 해가면서까지 할 업무는 없지 않나 결국은 회의에서 확정일자만 받아 가든지 하여튼 거기가 전세 들어가는 그런 데 전세를 바꿔 달라고. 아니 그런데 이제 전세를 바꿔 달라고. 그런데 이제 전세를 대주는데 법과 연결되면 복잡할 거다.
재무 덕희 : 이게 비영리법인을 안 해. 이런 우리가 일종의 이제 법인으로 등기는 안 났어도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의제 그런 형태의 단체인데 여기 종중의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기본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전세권 등기도 안 나요. 하지 않겠습니다.
상귀 회장 : 안 해주는 걸로 지금 여러 말로 할 거 없이 안 하는 걸로
재웅 총무 :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다른 건 이제 안건은 했고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덕희 재무 : 아니 그런데 아까 저기 뭐야 그 뭐 돌아가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묘지관리 위원회 하고 이사회하고 뭐 많이 달라요?
재웅 총무 : 구성원이 아니 이게 인제 이사회에는 우리가 이사회를 여는 거고, 여기 장래에 여기다가 그렇게 회칙을 만들어 놨어요. 묘지관리 위원회 구성 묘지관리 위원장은 종중 회장이 겸직하고 위원은 총무, 재무, 감사, 상임과 이사진까지 포함하며 이를 유지관리위원회라고 한다. 종산관리 및 묘지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는 묘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묘지관리 위원회 임무는 종산의 관리와 신규로 자연장지 유골을 봉화하는 사실 묘지관리에 관계되는 그거는 묘지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조의금 지급도 거기다가 쓰면 되죠. 이렇게 묘지 관리위원회에서 이사회도 열고 그것도 열고 그러면 한다면은 만약에 그 조항을 넣는다면은 그 임원회의 부의한다. 거기서 결정한다가 맞지
경희 이사 : 그런데 그 규정이 있다고
종중 규약 16조(경조) 본 종중의 종원 중 경조가 발생하였을 시는 그 당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조(扶助) 된다. 단, 부의금 지출은 제25조(지출)의 고정지출항목 ⑥항에 따른다.
고되어 있습니다.
재웅 총무 : 그러면 되었네요. 규약 16조에 있으니까요
덕희 재무 : 이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임원 회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재웅 총무 :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오늘 이사회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회의 사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