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방법
-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위반시 제재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사용승인서 발급
- 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사용승인 전 사용금지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신청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기간 연장 가능)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신청방법
-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임시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임시사용승인서 발급
- 신청인은 허가권자가가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임시사용의 기간
- 임시사용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본문).
-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 등의 의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후단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제1항)
· 가동개시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20조)
·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검사 등”이라 함)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3항).
·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 완성검사(「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20조)
·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건축물 등록 신청
-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및 제30조제1항·제2항).
·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청방법
-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 전단).
등록사실의 통보
- 신청인은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이 등록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