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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오군총이란
束伍軍摠(속오군총)이린 묶을(束) 다섯사람(伍) 군사(軍) 거느릴(摠) 즉 병마
절도사(병사)가 거느린 속오군 병력의 관할 베치 일람표로 보면 되 겠다.
속오군의 발생 계기(契機)는 임진외란때 전세가 급박하여 부족한 병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중앙군은 “훈련도감”, 지방군은 “속오군”제도가 있섰다,
더 자세한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바람.
(2) 속오군에 관한 해설.
조선후기 속오군법에 따라 편성한 지방군대로서 임진왜란의 난극을 타 개하
기 위하여 명장(明將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타난
“속오법”과 “삼수기법(三手技 法)”에 따라 양민(良民)과. 공사천인(公私賤
人)으로 조직하였다. 임진외란은 종래의 국지전(局地戰)과는 달리 전면전
(全面戰) 총력전(總力戰)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조총(鳥銃)이란 신므기와
새로운 전술이 등장한 전쟁 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기 의해 포수(砲手)를 양성하여야 하였고 전국에 걸친 군사 조직을 재
건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설치된 것이 중양군으로는 훈련도감
지방군으로는 속오군이 있섰었다. 속오군은 1594년 (선조 27년) 류성룡
(柳成龍)의 건의를 계기로 처음에 는 황해도 지역에서 부터 편성이 시작되
었고, 지방 방어 체제인 진관체제가 재정비 되면서 전국적인 편성이 이루어
젔다. 그뒤 정유재란 때에는 이 들이 실전에
투입되어 왜군위 북진을 저지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였다. 속오 군의 편제인
속오법은 영장(營將) 통솔하의 영(營)을 분군(分軍)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
로 삼았고 영에는 5개의 사(司)를 두고 1사(司)에는 5개 초(哨), 1초 는 3기
(旗), 1기는 3대(隊), 1대는 화병(火兵)1名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고
사(司)애는 파총(把摠), 초(哨)에는 초관(哨官), 기(旗)에는 기총 (旗摠), 대
(隊)에는 대총(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 따라서 한개의 영(營)에는
영장(營將) 1명과 파총5명 초관 25명, 기총 75명, 대총 225명, 및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된 셈이다. 속오군제가 실시 되면서 각주민은 대 부분 속오군에
편성 되었다.
* 정묘호란(丁卯胡亂)직후 1627년(인조 5년)부터 속오군의 조직과 훈련을
전담하는 전담영장제(全擔營將制)를 실시하고 지방 수령은 속오군의 소집과
동원 을 하는 권한을 부여힘
* 효종(孝宗) 이후 부터 지방수령의 반발과 유능한 무신(武臣)의 부족으로 겸영
장제(兼營將制)실시로 인하여 속오군의 훈련은 유명무실하였다
* "속대전(續大典)”을 보면 영조(英祖) 중엽 부터 속오군의 구성에 점차 양민
은 제외고 천민 으로만 구성된 천예군(賤隸軍)으로 기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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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束伍軍摠(속오군총)의 원문(原文)을 활자(活字)로 옮겨 씀
ㅇ 將下 雜色軍 3089名
後營屬 10邑,, (臨波, 益山) (沃溝 高山) (咸悅 珍山) (龍安 錦山) (屬山
龍潭) @ 元軍5048名內 * 別將 2人 * 千摠 3人 * 把摠 6人 * 哨官 35人
* 旗牌官 79人 * 別隊 434人 * 射手 656人* 砲手 2404人 * 旗牌官
30人 65人 * 射手 102人 * 砲手 1440人 * 火兵 141人
ㅇ 將下 雜色軍 359人
金城山城 屬 2邑 (潭陽 淳昌) @ 元軍 1526人內 * 千摠 1人 * 把摠 2人
* 哨官 11 * 旗牌官 30人 * 射手 38人 * 砲手 1069人 * 火兵 104人
ㅇ 將下 雜色軍 271人
後營 山城屬 @ 元軍 440人內 * 中軍 1人 * 천摠 1人* 把摠 1人 * 哨官 4人
* 旗牌官 6人 * 射手 1039人 * 砲手 177人 * 火兵 34人
ㅇ 將下 雜色軍 77人
都 以上 34338名內 * 中軍 1人 * 別將 10人 * 千摠 18人 * 把摠 45人
* 哨官 15* 牌官 384人 * 別隊 1494人 * 射手 4421人 * 砲手 18377人
* 塘報軍 469 * 火兵 272名 * 兒童 245名 * ㅇ兵 108명
ㅇ 將下雜色軍 5391名 * 欄後軍 8명
ㅇ 京上軍摠 * 騎兵 3547戶(호) * 保ㅇ 18031戶
* 精抄軍 351 * ㅇ兵 3301戶 * ㅇㅇ軍屬 14011戶 * ㅇ兵 17640名
* 訓練別隊 3472戶
ㅇ 師屬軍摠 * 射手? 2754名 風和六朔分防 * 挌正 11758名 * 寺奴 639名
* 未保 2268名內 * 應分防 1776名 * 餘未保 492名
ㅇ 兵營屬軍摠
* 新選戶保ㅇ 2102名 * 騎兵 897戶 * 保ㅇ 3588名
* 步兵 337戶 * 保ㅇ1011名 * 閑暇屬 1258名
* 軍로 1402名 * 旗手軍 834名 * 別砲手 7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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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오군총” 자료 입수의 계기
전라도병마절도사(전라병사) 휘하 병력을 요소별로 일목 요연하게 배치 된
중요한 자료 “속오군”에 관한 책자의 출처를 밝히자면 일제 폐망기때
왜놈들이 각 가정에서 책자나 종이 종류를 강제로 수집 공출(供出)하게
되는데 유식(有識)한 11代종손 휘, 동자원(東元)은 샐업(生業)상 서울(경성)
에서 신혼(新婚)으로 별거중에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10代 종손께서는 無學
(무학) 이셨기에 변별력(辨別力)이 없스시므로 구분(區分) 없이 많은 (書冊)
을 폐기(廢棄) 제공 하는 그 와중(渦中)에 다행히도 나이 仲兄님 휘, 千承,
호, 송파공(松坡公)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달려와서 중요한 서책을
다시 면밀히 선별(選別) 하여 종손에게 인계한 후에 그 중에서 A,4 용지 절
반 정도 로 된 9쪽의 작은 책자 속오군총의 복사본을 내가 졸속히 사진 으로
찍어서 입수 하였지만 활자(活字)로 남기고저 홯자(活字)로 옮겨쓰는 과정
에서 글짜가 선명치도 않고 그나마 모르는 글짜는 “ㅇ표로” 표시하고 대충
아는데로 순서별로 기록 해 보았다. 사진(寫眞)으로 된 원문(原文)은 병사
공의 친필(親筆)로 추정 (推定) 되며, 말미의 펜 글씨로 추기(追記)한 부분
은. “송파공“의 글씨다. 이번에 원본 사진을“제주양씨 병사공 문중” 카패
에 등재(登載할 기회가 있서서 천만 다행이다.
(5) 여담(餘談)
* 조선 팔도(朝鮮 八道)에는 각도 (各道) 마다 감사(감찰사)와 병사(병마절도
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병사에게는 선참후계권(先斬後啓權)이 부여되어
있스므로 중죄인(重罪人)을 미리(먼저) 참형 (斬刑)한 뒤에 그 사건 전말
(顚末)을 국왕에게 장게 (狀啓)를 올리게 되는데 비해서, 감사는 선계
후침권(先啓後斬權)이 부여 되었스므로 감사는 중대 사건일지라도 독단
처리(獨斷處理)는 용 납(容納) 않되고 일단 국왕에게 사전에 장계를 올려
서 왕명(王命)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므로, 병사의 권한이 감사보다 훨신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병사공께서는 내직(內職)으로는 지금의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외직(外職)으로 문관(文官)인 * 함경도 영변
(寧邊)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대도호부사는 요지음의 광역시장급)
* 철원(鐵原) 도호부사, * 죽산(竹山)도호부사 등
무관(武官)으로는 * 경상도 좌수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전라병사(전라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기타는 생략함
* 병사공 께서는 종2품(從2品) 당상관(堂上官)으로서 당당하게 어전
회의(御前會議)에 참석 하셨다.
* 강진의 병영에는 가렴주구(苛斂誅求)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던 전임(前任)과
(後任)병사들의 공적비들은 볼 수 있었지만 양병사의 공적비는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은 공께서는 천성이 청렴결백 하시고 항상 나라와 백성을 위
하여 우국 휼민정신(憂國 恤民精神)을 발휘하여 헌신(獻身), 선정(善政)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공훈(功勳)은 부하에게 되 돌려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덕바는 현임 본관에게 아부하는 간신배들이 백성들의 돈을 털어
내서 (離任)전에 세우는것이 당시의 관습이였으니 공께서는 단호(斷呼)히
이를 용납(容納) 않 하셨슴이 당연 하다. 요지음 한국의 정치권을 비롯
각계 각층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 되고 있는 현실에서 후세에 후손들은
영원토록 병사선조님의 행적(行蹟)을 귀갑(龜鑑)으로 삼아 실천 할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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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오군총 원본은 사진으로 첨부함)
이상 2015년 8월 14일 병사공 10대손 다촌, 유승 제공
첫댓글 할어버지 카페 종종 들려서 옛어르신들로부터 들려 내려온 병사공에 관련된 내용과 자료 부탁 드립니다. 총무배상
후생을 위하여 좋은 자료를 올려주신 숙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시기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