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
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
리해야 한다. 미작성 시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 과태료규정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1.소방안전관자 업무수행 기록표는 최소 3년을 보관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가. 기록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나.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기록은 특정 과제 또는 결과와 관련 된 책임을 추척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 매월 정기적으로 기록표를 작성하여 업무향상과 안전한 환경, 화재 예방 등 고음이 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자.
가. 일자 - 기록이 작성된 날짜
나. 과제 - 수행한 특성업무(점검, 훈련, 조사)
다. 수행결과와 비고 - 과제 혹은 결과 학인, 관련된 추가 비고 또는 관찰사할 기록
라. 책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행일자 |
| 수행자 | (서명)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 상호 |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3급 |
소재지 |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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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확인내용 | 확인결과 | 조치사항 |
소방시설 |
| [ ] 양호 [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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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 |
| [ ] 양호 [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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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취급감독 |
| [ ] 양호 [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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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 ] 양호 [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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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사항 개선보고 | 보고일시 | 보고방법 | 보고받은 사람 |
. . . | [ ]대면 | [ ]서면 | [ ]정보통신 | (서명) |
조치방법 | [ ]이전 | [ ]제거 | [ ]수리ㆍ교체 [ ] |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 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