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택구입시의 취득세
세율4.6% = 취득세 4% +교육세0.4% +농특세0.2%
구 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소 계 |
1주택
9억미만
(50%감면) |
85㎡ 이하 |
2.0% |
0.2% |
0 |
2.2% |
85㎡ 초과 |
2.0% |
0.2% |
0.5% |
2.7% |
다주택
또는
9억이상 |
85㎡ 이하 |
4.0% |
0.4% |
0 |
4.4% |
85㎡ 초과 |
4.0% |
0.4% |
0.2% |
4.6% |
* 2011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일되었슴
*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50%감면혜택 또한 취득가액 9억을 기준으로 9억미만에는 50%감면혜택이
유지되게 된다.
* 감면조건
1. 유상의 주택거래
2. 1인1주택(가구개념이 아니라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남편이름의 집이 있고 부인이름으로 집을 살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3. 매매대금 9억원미만 (잔금일이 2011.01.01.~2011.12.31)
단, 국세청고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9억이상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4. 일시적 2주택자 (감면신청하고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 9억이상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하여 각자지분이 9억미만이라도 감면대상이 안된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각각의 지분가격은 9억미만이지만 감면대상이 아님.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

취득세자동계산.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