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한 풀뿌리원탁회의 추진위원회 규약(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소속 및 명칭) 본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산하의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이하 ‘J-천사’라 한다)의 소속 자율적 활동 기구로서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한 풀뿌리원탁회의 추진위원회’(약칭: 풀뿌리원탁회의 추진위,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지위 및 의무) 본회는 J-천사의 운영 규약 제3장의 지역모임으로서 J-천사의 운영 규약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한 핵심 세포조직인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존속기간)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구체적인 존속기간 만료 시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해산)에 따른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제6조 (업무) 본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 기반 구축
2.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3.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직
4. 그 밖에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
제7조 (자격 및 정원)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주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둔 사람은 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는 읍면동 별로 3명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되,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은 만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제8조 (임기)
① 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위원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임기 중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읍면동의 연고를 상실한 경우에 위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9조 (권리)
① 본회의 위원은 의결권, 발언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는다.
② 위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투표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위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10조 (의무)
① 위원은 본회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하고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이 공직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즉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은 본회의 위원을 상대로 하거나 본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징계)
① 본회의 위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원 징계처분 시에는 해당 위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2조 (자격상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사임
3. 제명
제13조 (여성ㆍ청년 참여 확대) 본회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조직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의 소집일,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총회는 매 1년마다 대표단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 위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단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 위원 2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감사 선정
5. 위원의 회비 등 본 조직의 운영경비 조성
6. 기타 대표단 또는 위원 10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5조 (대표단)
① 대표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7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3인은 J-천사의 공동대표로 하고, 2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 자원하는 여성 ㆍ 청년 중에서 각 1인씩, 2인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 자원하는 여성 ㆍ 청년 중에서 각 1인씩 추첨으로 선정한다.
③ 선정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단 회의는 공동위원장 4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소집되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주재한다.
⑤ 대표단 회의는 공동위원장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공동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지역위원장, 대학(원)풀뿌리원탁회의 대표,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내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2.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사업계획•예산 편성 및 총회 상정
4. 일상 업무 처리 및 재산 관리
5. 총회 소집 요구
6. 위원 징계
7. 사무처장 임면
8. 기타 대표단이 부의한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위원장 중 회의를 주재할 1인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지역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개의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관할 읍면동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시 1지역: 애월읍, 추자면, 한경면, 한림읍
2. 제주시 2지역: 구좌읍, 우도면, 조천읍
3. 제주시 3지역: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4. 제주시 4지역: 봉개동, 삼양동, 아라동, 화북동
5. 제주시 5지역: 노형동, 도두동, 연동, 외도동, 이호동
6. 서귀포시 1지역: 대정읍, 안덕면
7. 서귀포시 2지역: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8. 서귀포시 3지역: 동홍동, 송산동, 서홍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9. 서귀포시 4지역: 대륜동, 대천동, 예래동, 중문동
③ 지역위원장은 소속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간사는 지역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관할 읍면동에서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조직, 홍보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지역위원장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⑦ 지역위원회는 소속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③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면하는 사무차장 1인, 재무 1인과 대변인 1인을 둔다.
④ 그밖에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감사)
①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풀뿌리원탁회의)
① 풀뿌리원탁회의는 하나의 읍면동 또는 대학(원)에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해당 읍면동 또는 대학(원)에 연고가 있는 사람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면동 또는 대학(원)에 풀뿌리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풀뿌리원탁회의는 자체의 규약을 두고, 자치적으로 조직ㆍ운영한다.
제22조(제주형 시민의회) ①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주형 시민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주형 시민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3조 (회의 방식 및 전자적 의결)
① 본회의 회의는 대면(오프라인) 또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방식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대표단이, 대표단은 공동위원장 중 최고령자가,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선택하여 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전자투표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해충돌 방지) 위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 (회의록 공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에게 공개한다.
제26조 (불신임투표)
① 공동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불신임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불신임투표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청구하며, 발의자 대표가 불신임 대상이 아닌 위원 중 최고령자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위원은 즉시 불신임 대상자를 제외한 위원들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 절차를 관장하여야 한다. 만약 최고령 위원이 유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차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불신임 의결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당 공동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제4장 재 정
제2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보고 및 감사) 사무처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규약 개정
제30조 (규약 개정) 본회의 규약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위원 2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해산
제31조 (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제2조 (업무의 대행) 본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2026. 6. 20. 전체회의 및 평가회에서 승인된 본회의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3조 (효력 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