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취득이 우리기업에 주는 이점은?
자사주취득이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배당금과 비슷하게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기업은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방법과
자사주취득을 통해 나눠주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취득을 할 경우 자사주 비중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는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사주 취득 제도를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주주의 권리나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주취득은 자기 기업 주식을 사고팔아서 주가를 마음대로 움식이거나 내부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자사주취득을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내야하며, 3개월 이내에 자사주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만 거래가 허용되고, 주문 가격과 수량도 제약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는 취득한 주식을 되팔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주권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자사주취득을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할 때에 자사주취득을 하는데,
자사주취득은 자사주를 취득하는 만큼 유통주식수가 감소하여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에
자사주취득을 하는데, 보통 시장에서 자사주취득은 주가 관리에 대한 의지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매출,
순이익이 증가나는 기업이 자사주취득을 할 때에는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추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로 경영권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자사주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사주는 적대적 M&A에 대하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자사주를 우호세력에서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자사주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있으며, 직원 상여금이나 포상금 혹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무상 분배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취득을 했다가 필요할 경우 처분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비를 목적으로 자사주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할 때 기존 주주가 이를 반대하여 주식매수청수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자사주취득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에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져 합병이나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취득의 절차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자사주취득의 조건은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사주취득의 조건으로는 자사주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 및 그 신청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취득조건이 있습니다.
2단계 : 자사주취득을 할 때에 통지의무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3단계 :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주의무가 따급니다.
4단계 : 주주가 기업에 대해 주식 양도를 신청했을 때, 기업과 그 주주 사이의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합니다.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 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 수를 초과라는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식수를 산정합니다.
자사주취득은 가지급금 정리, 과세절감의 효과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사주취득을 할 때에 일시적 보유 시에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중소기업의 기타주주일 경우에는 단일세율구간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취득을 하면 일시적으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설비를 위한 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쓰일 자금이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주려다가
투자금의 감소라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사주취득의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자사주취득을 잘만 활용한다면 방치된 가지급금
문제해결과 경영권 방어, 과세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관련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에 알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사주취득은 기업의 이익잉여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주주가 가진 지분에 따라서 균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사주취득 이후에 소각할 경우 경영권 이동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경경영지원단에는 자사주취득센터를 갖추고 있어,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적 절차 이 외에도 '과세당국의 부인요인'까지 고려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