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시기와 종류를 요약하였습니다.
1.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구 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부가가치세 | 제 1 기 | 예정 | 1.1~3.31 | 4.1~4.25까지 |
확정 | 4.1~6.30 | 7.1~7.25까지 | ||
제 2 기 | 예정 | 7.1~9.30 | 10.1~10.25까지 | |
확정 | 10.1~12.31 | 다음년도 1.1~1.25까지 |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내용
1) 예정고지
- 예정고지는 기존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1/2를 자동고지합니다.
- 예정고지가 되었더라도 예정신고 대상자이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가 되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시면 예정고지금액은 자동취소)
- 예정고지금액을 미납하시면 가산금 중부과 및 체납자로 전환됩니다.
(예정신고자의 신고 및 납부자는 제외)
2) 예정신고
▷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예정신고달의 신규사업자(4월,10월 신규사업자)는 신고대상자에서 제외
- 환급(조기,일반)으로 예정고지가 안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6개월)이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납부세액)이 없는 무실적 신고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조기환급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폐업신청 사업자
▷ 근거 없는 무실적 신고 또는 매출을 일부만 신고납부하시면 추후 가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확정신고
- 확정신고는 예외 없이 반드시 신고합니다.
- 휴업상태인 사업자도 무실적으로 신고합니다.
- 신규 및 기존사업자는 사업상의 모든 자료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표,현금영수증
- 확정신고시 누락된 자료는 수정신고하며 가산세도 같이 납부합니다.
- 신고분의 부가세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로 전환 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및 구조물,기계 등을 구입하시면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7월3일이면 7월23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개업일은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조기환급을 표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고정자산에 입력합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필요서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공제 가능한 신용카드전표
- 매입공제 가능한 현금영수증
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 매입공제 가능항목
- 사업자 차량 : 경유(유류),업무용 가스차량의 가스비
- 사업자 운행장비 : 부품,윤활유,수리비,공구,타이어 등
- 컴퓨터,네비게이션
- 통신비(사업자로 신청한) : 핸드폰,전화,무전기
- 도로비(세금계산서 발행분),하이패스(후불포함),민자도로비영수증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일반과세자로 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6.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불이익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및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고액체납의 겨우는 신규사업자 발급 및 세적이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며
가족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제한 받습니다.
7. 수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한 내용이 누락,오류로 부가가치세가 과소납부 되었거나
과다환급 되었을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신고
-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입전표,지출증빙영수증을 빼는 신고
○ 가산세
- 매출자료를 추가하거나 빼는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자료를 빼는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부과됩니다.
(매입자료를 추가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없슴)
8. 경정신고, 경정청구
○ 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자가
정당하게 신고할 금액보다 과다/과소 신고 하였을 경우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3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 2개월내입니다.
- 신고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입전포,지출증빙영수증을 추가로 신고
- 기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빼는 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금 추가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