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평가 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ㆍ청양출장소(소장 유순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과 관련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내용 조정을 비롯한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 포장재비 지원 차등화를 골자로 한 지원내용을 올해부터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그동안 평가없이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한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지원하고, 품질인증 농산물은 순차적으로 평가후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중 저농약인증 농산물은 생산자 조직을 평가한 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산물중 곡류와 두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6년부터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중 유기ㆍ전환기유기ㆍ무농약 농산물과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 조직을 평가한 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동선별비 사업비를 전년 7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문적 경영ㆍ광역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에 10%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포장화 우대품목인 마늘을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으로 전환한다.
포장재비 지원 차등화와 관련 포장화율이 낮은(30%이하) 수박, 마늘, 대파, 건고추, 풋호박, 쪽파, 미나리, 고구마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 최근 포장화율이 진전되어 80% 이상 달성하게 된 단감, 감귤, 포도, 오이, 꽈리고추, 토마토에 대해서는 지원율 감축폭을 완화해 25%로 지원한다. 물류비용 축소를 위하여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서는 5% 가산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2005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조직 및 농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선별비는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농협 시ㆍ군지부장과 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포장재비ㆍ포장화우대품목은 계획서를 해당 출장소장과 군지역 농협장ㆍ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631-7290~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