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 로스쿨 생으로서 현재 교수님의 민법의 맥 입문 강의와 예비순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입문 강의 18강에서 설명하신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중 '1) 물권적 성질'의 5번째 항목 "V)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는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12.5.17, 전합 2010다28604)" 항목과 관련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행 불능)의 개념이 없다"는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고 하려면 채권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판례 요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채무불이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건가요?
3.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기만 하고 후에 이 채권이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놓인 것을 근거로 390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86p 하단의 사례에서 병은 원칙적으로는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무효지만, 예외적 규정인 민법 245조 2항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을과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민법 213조와 214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과 을 사이에 "이행불능"의 개념과 "채무불이행"으로 까지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X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갑은 을에게 민법 213조의 '소유권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권이 병의 취득시효 완성 이후 이행불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어떤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고 하려면 갑이 이 청구권을 행사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행 불능은 "채권과 채무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인데
갑이 을에게 청구권을 갖고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상대방과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개념이 없다"는 명제도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와 달리 병의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갑이 을에게 213조와 214조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물권적 청구권에도 채무불이행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물권적 청구권과 채무불이행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해본 터라 굉장히 엉뚱한 내용을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다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민총, 채권, 물권을 다 공부하셔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문을 조금 접어 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입문강의 내용은 조금 가볍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하지만 일단 답변드리자면,
1. 어떤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고 하려면 채권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행불능이 됩니다.
2. 판례 요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채무불이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건가요?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질문하신 사안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을이 이행이 가능한 경우이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행불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행불능은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기만 하고 후에 이 채권이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놓인 것을 근거로 390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홧팅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