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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중 물권적 성질 항목 5번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837953 추천 0 조회 333 20.12.24 02: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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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4 19:37

    첫댓글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민총, 채권, 물권을 다 공부하셔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문을 조금 접어 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입문강의 내용은 조금 가볍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 20.12.24 19:39

    하지만 일단 답변드리자면,

    1. 어떤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고 하려면 채권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행불능이 됩니다.

    2. 판례 요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채무불이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건가요?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질문하신 사안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을이 이행이 가능한 경우이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행불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행불능은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기만 하고 후에 이 채권이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놓인 것을 근거로 390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홧팅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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