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중고차이전서류 및 자동차이전등록방법 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매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서 중고차이전서류 및 자동차이전등록방법 은 확실하게 알고가세요^^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을 알아보면
양도인은 차를 파는 사람 / 양수인은 차를 사는 사람 을 의미해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중고차이전서류 를 알려드리면
[ 양도인의 경우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및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양수인의 경우 ]
신분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or 영수증 1통
*2.5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증명서(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발급해야 이전가능합니다
동행이 어려워 대리인을 세우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 양도인 대리인의 경우 ]
양도인 준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양수인 대리인의 경우 ]
양수인 준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해서 오시면 빠르게 중고차이전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럼 이제 자동차이전등록방법 을 알아볼까요?
먼저는 양도인과 양순인이 함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을 하는데요
이전 순서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
↓
세금납부 완료 확인
↓
서류검토 후 등록이 되어 등록증 교부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뭔가 복잡할것 같지만 서류만 준비가 잘 되어있다면 쉽게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서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후 다운받아 작성해가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이전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s://www.ecar.go.kr/Services) 에서 다운받으세요^^
오늘 중고차이전서류 및 자동차이전등록방법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전 시에 놓치는 것 없이 준비하셔서 빠르게 이전하세요^^
오늘의 정보글은 이상 마칩니다
화물차 및 특장차 매매시에는 빵빵트럭에 연락주시면 차량용도에 맞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