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신청과 설치비용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매연저감장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정부에서 저공해사업 중 한개의 사업으로 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연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의 배출허용 기준으로 적용이 된 트럭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기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신청을 해보면
먼저 내가 소유한 차량에 저감장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등급을 모른다면 확인하시고 넘어가세요^^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 들어가서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틀릭하여 내 소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세요~
개인의 차량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한국환경공단 1588-7435 으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신청의 사업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였다면
차량에 맞는 장치를 선택해야합니다
총 3가지의 종류로 제1종 DPE , 제2종 p-DPF, 제3종 DOC가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과 설치 순서로는
저감사업 대상여부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
저감수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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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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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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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으로 신청과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하고 부착하면 2개월 전후 15일 기준으로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합격하면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는 3년간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3년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전자태그부착시에 혼잡통행료 50% 감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보조금 90%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10%로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부착이 되면 2년간 의무사용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니
이점은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의무사용기간이 끝나 말소시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해야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매연저감장치 신청과 설치비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운행제한이 걸리지 않는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랄께요^^!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