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목구조
0801 일반사항
0801.1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순목조 부분의 지붕높이 18m, 순목조 부분의 처마높이 15m, 연면적 3,000 이하(1,000마다 방화구획)인 ‘일반목조건축물의 구조부분’ 및 ‘다른 구조와 병용한 건축물의 목조부분’, 그 밖의 ‘탑, 마스트 종류, 거푸집, 비계, 지주 등의 가설구조물’의 허용응력 및 허용내력설계에 적용한다(단, 2,000마다 방화구획을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시에는 연면적 6,000 이하).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경골목구조인 경우에는 0806절에 준하여 설계할 수 있다.
0801.2용어의 정의
• 건조사용조건 --- 목구조물의 사용 중에 평형함수율이 18%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조건
• 경간 ----------- 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 경골목구조 ----- 주요 구조부가 공칭 두께 50(실제 두께 38)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
• 경사면 --------- 목재의 섬유 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절단된 재면
• 구조용 집성재 -- 규정된 강도 등급에 따라 선정된 제재목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
• 구조용 패널 ---- 합판이나 오에스비 등과 같이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목재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된 판재
• 규격재 또는 1종 구조재 : 공칭 두께가 50 이상, 125 미만(실제 두께 38 이상, 114 미만)이고, 공칭너비가 50(실제 너비 38)
이상인 구조용 목재
• 기계등급구조재 - 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기둥재 또는 3종 구조재 - 두께와 너비가 공칭 125(실제 114)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미만인 구조용 목재
• 끝면 나뭇결 --- 목재 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수직한 단면의 나뭇결
• 내력벽 -------- 목구조의 벽체 중에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 다락공간 ------ 천장과 지붕의 서까래 사이에 확보되어 주거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 단일부재 ------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가 인접하여 있지 않고 하나의 부재만이 사용되어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 단판적층재 ----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접착된 구조용 목질재료
• 대형목구조 ---- 주요 구조부가 공칭치수 125×125(실체치수 114×114)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 따냄 ---------- 목재의 표면에 배관, 배선 또는 철물의 설치를 위하여 홈을 판 것
• 바닥 밑 공간 -- 지하층이 없이 목구조로 1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에 목구조 바닥의 썩음 방지를 위한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바닥 밑에 확보되는 공간
• 바닥격막판구조 - 횡하중을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직재에 전달하기 위한 바닥 또는 지붕틀 구조
• 박스못 -------- 목구조에서 판재와 구조용재 사이의 접합에 많이 사용되며, 동일한 길이의 일반철못보다 직경이 가는 못
• 반복부재 ----- 3개 이상의 부재가 인접하여 평행하게 배치되고, 그 위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체로 덮어져 있음으로써
작용하는 하중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재
• 방청못 ------- 목구조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에 아연도금처리를 하여 녹스는 것을 방지한 못
• 방화재료 -----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제조된 건축재료
• 보재 또는 2종 구조재 - 두께와 너비가 공칭 125(실제 114)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이상인 구조용 목재
• 보통못 ------- 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철선으로 제조되었으며, 동일한 길이의 박스못보다 직경이 더 굵은 못
• 섬유주행경사 - 부재의 길이 방향에 대한 섬유방향의 경사
• 순단면적 ----- 목재의 단면에서 볼트 등의 철물을 위한 구멍이나 홈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적
• 스터드 ------- 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수직부재
• 습윤 사용조건 - 목구조물의 사용 중에 평형함수율이 18%를 초과하게 되는 온도 및 습도조건
• 실제치수 ----- 목재를 제재한 후 건조 및 대패 가공하여 최종 제품으로 생산된 치수
• I형 장선 ------ 플랜지부재와 웨브부재로 구성된 I형 단면으로 제조된 구조용 목질재료
• 오에스비 ----- 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향성을 부여한 스트랜드형 플레이크로 구성되는 일종의 파티클 패널 제품
• 육안등급구조재 -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결점(옹이, 갈라짐, 섬유경사, 뒤틀림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인사이징 ----- 구조재에 방부제를 깊고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위해 약제 처리가 어려운 목재의 재면에 칼자국 모양의 상처를
섬유방향으로 낸 후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
• 재하기간 ---- 구조물의 수명 기간 중에 특정하중의 최대치(설계하중)가 연속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간
• 절삭축 ------ 목재의 섬유 방향과 상대적인 경사면의 방향
• 제재치수 ---- 목재를 원목에서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
• 집성재 ------ 목재를 두께 방향으로 접착 적층하여 제조된 부재로서 용도에 따라서 구조용 및 수장용으로 구분
• 직각절삭면 -- 목재의 끝면과 같이 섬유 방향과 직각으로 절삭된 재면
• 측면나뭇결 -- 목재 부재의 길이 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한 측면의 나뭇결
• 층전단 ------ 합판의 표면에 수직한 면 내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전단력의 방향에 직각으로 섬유방향이 배열된 가장 약한
단판 내에서 섬유가 전단파괴되는 현상
• 파스너 ------ 목구조에서 목재 부재 사이의 접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 나사못 등의 조임용 철물
• 표면 -------- 긴 수평 보의 윗면, 밑면 및 측면과 같이 목재의 섬유 방향과 평행한 재면
• 플랫폼구조 -- 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스터드가 각 층마다 별도로 구조체로 건축되고 벽체 위에 윗층의 바닥이 올려지고 그 위에
다시 윗층의 벽체가 시공되는 공법
• 피에스엘 --- 목재 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접착한 고강도 구조용 복합목재로서, 일명 패럴램이라 한다.
• 헤더 ------- 목구조에서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부재를 가로질러서 개구부(창, 문, 계단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개구부에 의하여
끊어지는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좌우측의 부재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양 끝에 평행부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구조부재
• 화염막이 --- 구조체의 내부 공간을 타고 화염이 인접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부재
• 호칭치수 --- 목재의 치수를 실제치수보다 큰 25의 배수로 올려서 부르기 편하게 사용하는 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