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1일부로 법이 폐기되기 전까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폐기 이후 현재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내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우리 법에서는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원 역시 '인감증명서는 인영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본인 의사로 동의하였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인감증명서의 발급 일자는 문서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현금보관증이나 지급보증서와 같은 일반 사문서에 날인한 도장은 그 도장이 위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한, 인감증명서의 날짜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본도 상관없음), 그 문서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