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법사례
■개요
안양시장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체부지 없이 용도 폐지하고 특정기업이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율을 150% 이하에서 800% 이하까지 증가하고 높이 제한 8층 이하를 제한 없이 변경하였다.
안양시는 대체부지도 없고,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즉,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안양시의 이유는 2019년 6월 3일 분당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 공원) 용도 변경(폐지)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변경내용
성남시는 2019년 6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1 번지상의 분당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서 금곡근린공원(건교부 고시 제410호, 1995.12.22)을 폐지하고 금곡체육공원을 신설하였다.
■변경사유 및 효과
금곡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체육공원으로 변경
■변경절차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였다.
이는 성남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라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장은 제24조 제5항(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것이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분당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 공원)은 1기 분당신도시 건설에 따른 결과물이다. 따라서 당시 국가계획으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한 택지이다.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구)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상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남시장은 건설부장관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한날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도시계획법의 국토계획법 적용여부
그래서 건설부장관은 건교부 고시 제410호(1995. 12.22)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국토계획법 [2002.2.4 제6655호]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적법절차 여부
그러므로 당시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므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국토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을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자동차정류장을 용도폐지하면서 분당지구단위계획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토부장관의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계획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