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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어느 기관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파산보호의 확대와 억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 때문에 파산절차의 시행 자체가 거의 없었고, 부채를 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도덕관념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채무자로서도 면책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법정으로 갈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금융규제 덕택에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었다. 금융기관은 개인에게는 거의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고, 면허 없는 자의 대부행위는 금지되었으며, 이자는 연 25%로 제한되었고, 채권추심산업은 금지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파산법정 접근은 절실해졌다. 기업들은 도산으로 내몰렸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소비수요 부족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개인신용의 확장을 장려하였고, 심지어는 이자제한법조차도 1998년 폐지하였다. 엄격히 금지되던 채권추심산업을 신용정보업자들에게 허용하였다. 그 결과 400만 정도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고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 자체도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1997년 11월 첫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행된 바 없었으나, 법원의 정책 변화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법위반의 부존재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엄격심사방식’이 시행된 2007년을 정점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 감소하고 2015년부터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일시감소하였다.
면책율도 10%포인트 떨어졌는데, 면책불허결정을 받는 자가 5, 6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직권주의의 문제
이것은 제도를 이용함이 마땅한 사람에게도 심리적인 장애를 주는 수준이다. 개인회생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10%의 불성실한 사람을 가려냈다고 하지만, 90%의 사람들에 대하여 절차순응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개인회생신청자의 자살 사건(중앙일보 2019.05.07)은, 우리의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엄격심사 방식에서, 전문가 상담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권주의적 전수조사는,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이 수도 없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하면 균형을 잃은 것이고,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이 있다는 입증을 채권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빼돌린 재산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이라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악마의 증명).
공항세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짐을 전수조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관세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지만, 입국자에 대한 불신을 공표하는 것이기에 국제적 여론은 악화되고 현저히 손님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세관의 업무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을 불신하는 기조 위에 서 있다면 감시와 통제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세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고를 믿어 주되, 범법행위에 관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수집한다. 그 중에서 관계자의 제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금융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감시할 기회가 있다. 보통은 피할 기회도 있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에서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실제로 채무자와 가까운 내부자들이 면책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많이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여기에 재판 자원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제자백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직권주의적 진행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부업자들 즉, 원채권자에게서 싼 값에 그것도 외상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액면 그대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NPL채권양수인들의 편의에 봉사한다.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는 도덕의 타락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덕의 진작은 법률의 책임이 아니다. 법과 도덕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이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금융위원장도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수긍한다.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가?
한편, 소득이 있는 사람, 가족에게 재산이 있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있다. 이것은 개인파산제도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에 관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judgment proof 사람에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결정적인 효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비에 손을 벌려야 한다. 다시 창업을 위해, 소비를 위해 빚을 진다. 이 사람들은 몇 년 지나면 다시 온다. 영원히 빚을 갚는 사람들이다. 어찌 보면 이들은 대부업자들의 기반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 신청할 사람, 면책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대부업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한다. 신용교육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다. 사회의 기저를 받치는 사람들의 처지가 개인파산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복지국가에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파산제도는 그 이상의 자본주의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약간이라도 채무자의 지분equity가 남아 있는 사람들, 친족, 친지가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몇 년 뒤에 재기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많다. “원하는 제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약간 처지가 나은 사람이 제도를 이용할 때 중산층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짜내게 되면, 이들이 다시 중산층이 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공적인 시스템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로의 재산권 집중을 전제로 하므로 그다지 바람직한 체제는 아닌 듯하다.
채무의 취소, 조정이 내수 확대를 통한 불황탈출에 유효적절하다는 사고는 몇 년 전에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주택의 보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빚과 디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공범이 된다. 빚을 진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 가게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된다. 하지만 이런 가격 인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낮추지 않을 때만 적절한 선택이 된다. 가격 인하를 위해 임금까지 낮추게 되면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은 커지며 문제를 악화시킨다. 결국 가계가 추가로 소비를 더 줄이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미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어빙 피셔는 이런 악순환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 이름지었다. 그는 1933년에 <나는...... 채무와 물가 수준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질병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호황과 불황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어빙 피셔의 생각은 자원의 재배분과 관계가 있다. 채무 계약은 명목 금액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가가 하락하면 채무자이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채권자는 물가 하락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본다. 즉 디플레이션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구매력(또는 부)을 이전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빚으로 지은 집 222,223
레버드 로스로 인한 불황이 한창일 때 재정 적자나 정부 채무를 걱정하며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재정 지출 확대보다 가계 부채 재조정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지출을 가장 크게 늘릴 사람들의 손에 현금을 쥐어 주는 것인데 채무가 있는 가계의 한계 소비 성향은 매우 높다. 재정 지출 확대와 비교해서 채무 재조정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대침체 시기에 대한 영향력 있는 <케인지언> 모형들에 의해 설명된다. 같은 책 238
빚을 면해 준들, 그 사람이 재벌이 되랴. 레버드 로스라는 것은 불황기에도 채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많은 서민은 일생의 저축을 다 투입하여 주택을 샀다. 물론 거품시기에 빚을 보태야 주택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빚은 주택 가격이 내려도 같이 줄지 않는다.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주택의 가치가 내리면 채무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일생의 저축을 다 투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불황기에 일생의 저축을 다 날려 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빚을 갚고 살게 되며,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들을 구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진보적인 파산법이다. 위 책의 저자들은 이것을 정면으로 수용한다.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지출은 종국적으로 누군가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주택 시장 붐에 일조한 채권자들에게 이 세금이 귀착되지 않는다면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자원을 이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효과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는 방법은 채권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사실상 재정 정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모기지 크램다운을 실행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같은 책 239.
자유주의 경제학자 미제스는 현대의 거대기업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대량생산, 판매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은 바 있다. 즉 대중의 소비는 대기업을 받치는 것이다. 또 이들이 새로 신용을 얻으면 결국 금융업의 기반이된다.
슘페터는 혁신 기업가entrepreneur는 본질적으로 채무자일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직관적으로 맞는 말이다. 혁신은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뜻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실패할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는 사고에서는 기업인에게 파산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원래 파산제도 자체가 주식회사 제도가 없던 시절에 이탈리아 상업도시에서 실패한 상인의 상사채무를 면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파산법정의 기업가에게 적대적인 태도는 마치 조선시대의 사농공상 계급의식이 격세유전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경제를 천천히 끓어오르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비유했다는(읽어보니 그런 표현은 없었다) 맥킨지 보고서를 찾아 보면, 기업가에게 친화적인 파산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업가정신이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확신과 기업가로서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을 요구한다. 즉 투자자와 실험자를 위한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는 재무적 그리고 법적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에서는 실패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 대부분 실험과 도전의 결과이다. 기업인은 파산으로부터 다시 딛고 일어날 기회가 거의 없다. (A business owner has very little chance of rebounding from a bankruptcy)......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의 문화가 다시 뿌리 박기 위하여는 이전에 파산제도의 개혁과 강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먼저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기업인을 위하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업을 시작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중 43퍼센트가 실패가 두렵다고 답변하였다. 미국의 기업가들은 32%가 그렇게, 대만의 기업가는 38퍼센트가 그렇게 답한 것과 비교된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파산법과 파산에 관한 태도가 창업기업인에게 친화적(entrpreneur-friendly)이지 않다. 맥킨지 보고서 66-67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회사 몇 개를 파산법정에서 재조직했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적은 없다. 채무재조정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법정에서 개인적 보증채무를 면할 것을 우려한 채권자들이 응한 것이다. 물론 기업가들은 파산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파산절차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파산절차를 제한없이 개방함으로써, 자발적 협상에 응하고, 개인회생, 회생절차에서의 절차진행에 협조할 인센티브를 채권자에게 형성하는 것으로써 가능하다. 흔히 파산 대신에 개인회생, 회생을 권하는 논거로 미국이 2005년의 파산법 변경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자가 즉시 면책을 구하는 제7장의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한 것을 들기도 하는데, 그 적용대상은 채무가 주로 소비자 채무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사업상의 채무인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이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전략적인 필요 기타 사유로 회생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회생계획의 생존성을 높이는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인이 파산으로 즉시 채무를 면할 가능성은 회생제도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이냐 기업인이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이다. 또한 현재 회생절차도 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인 개인의 보호가 병행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기업인은 지켜질 것이 의심스러운 회생계획안을 들고 점거lock-in하는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마치 근로자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직하듯이, 기업인들도 창업과 청산, 새로운 창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기업인 개인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맞다. 소기업인이 올바른 기업으로 이행하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고는 그 자체로는 그럴 듯하지만 기업이 운영자와 독립된 기업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방향이다. 자세히는
Douglas G. Baird & Edward Morrison, “Serial Entrepreneurs and Small Business Bankrupties,” 105 Columbia Law Review 2310(2005).
우리의 경우 가업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파탄에 이를 때, 이를 접고 즉시 동종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패한 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시달리고, 사업가의 개인파산 사건은 즉시 처리해 주는 예가 없고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겪어야 한다. 가족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재산을 은닉한”것이 아니냐며 가족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법인의 보증채무로 파산한 기업인은 그 법인의 현금출납상황까지 보고하라는 개인파산관재인의 요구를 받는다. 말하자면,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라는 것이다. 배우자가 고유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관계 없이 배우자의 재산 반을 파산재단에 출연하라는 요구도 받는다. 이혼법정을 개인파산절차가 대신하는 꼴이다. 파산은 구빈을 위한 것이고, 재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가는 파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는가?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국무위원까지 창설된 점에 비추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지는 확고한 듯하다. 간이회생제도가 입법화되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S트랙절차라는 이름으로 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법원은 노력하고 있다. ARS 지원절차도 추구하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잘 진행된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재조직해 놓은 들, 기업인들이 보호 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회생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소기업에서 중요하 것이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고, 이들의 기업 점거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감이 있다. 기업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개인파산정책의 긍정적 전환(이래야 전통 민사법의 교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으로 간단히 해결할 일이다. 회사법 교과서 서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마감하고자 한다.
기업의 성과에 법 체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하여는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의 행태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기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으며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은 법 체계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일련의 인센티브와 억지요소에 반응을 보인다. Michael P. Dooley, Fundamentals of Corporation Law(1995)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