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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급식인건비 5.1%인상 부족분 16억 추경편성 약속 |
11월16일 우리노조가 기자회견을 하자 충북교육청이 17일 학교회계직처우개선안으로 임금5.1%, 복지비년5만원 인상, 출산휴가대체인력인건비 1억9천만원편성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2011년 교육청예산서 1,363쪽 “학교운영기본경비 증감사유 급식종사원 인건비 세부사업변경으로 인한 감액계상”으로 나와있고, 이는 조리보조원의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올린 것이며, 사무보조, 교원보조 및 조리사와 영양사처럼 교특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람들만 인상된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우리노조는 19일 정책국장이 교육청 복지담당과 급식담당 사무관을 만나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등 부족한 16억을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 처우개선은 ‘복지비 연5만원 인상’으로 총2억원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너무 적어 보였는지 생뚱맞게 출산휴가대체인력인건비 1억9천만원을 처우개선안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충북도내 자치단체등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과, 교육청 및 학교의 공무원과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 차별확대안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처럼 기본급5.1%인상과 근무일수확대, 근속가산제도입을 통해 실질적 차별을 줄이는 안을 만들고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16억으로는 처우개선이 어림도 없지만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나마 교육청이 입장 발표라도 한 것입니다.
▌16일 충북도청 ‘차별처우개선 및 급식인건비 동결철회 기자회견 진행
우리 노동조합은 16일 충북도청에서 위원장과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같이 조리보조원 임금동결예산안 철회 및 차별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리보조원들의 임금동결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을 규탄하고 임금동결입장을 철회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똑같이 5.1%가 인상되면 차별이 더 심화되는 것이므로 충북도내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같은 직종 비정규직과 동일한 정도의 장기적 개선안과 전남교육청 발표수준의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단기 처우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도경, 이광희도의원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을 전후로 불교방송, 기독방송, KBS등 라디오방송과 전화인터뷰를 같은 내용으로 했으며, 17일 MBC아침 뉴스에 기자회견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홍희덕 국회의원 청주청원 조합원 간담회하고 전폭적 지지 약속
청주 청원의 조합원들이 120명이 넘게 참여하여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홍희덕의원은 자신이 자치단체소속 비정규직으로 십수년간 일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충북지역노조 간부들과 같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국가기관 비정규직 차별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험이 풍부한 충북지역노조로 단결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의 충북대표들이 참여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처우개선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책국장이 충북도내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비정규직과 타시도 학교비정규직과 차별실태를 발표하고, 청주의 조합원이 학교에서 있었던 청소중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사고로 처리하고 상처가 아물지도 안았는데 5일만에 출근하 게하는 학교의 비인간적 처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행사후 국회의원과 조합원들이 같이 식사하며 처우개선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정책요구안 4. 정년 60세로 연장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올해 정년이 58세이고, 내년은 59세, 13년에는 60세가 되는데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이 대부분 55세나 57세로 되어 있고, 그 근거 또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하기에 힘들다”라는 학교장들의 주관적 이유로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추구하는 고령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은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 넘는 장기근속자들로 업무에 능숙한 노동자들이 정년이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별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도교육청에서 사회통념에 맞게 60세로 통일적 지침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중순부터 교육청 및 학교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섭형태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11월 말에 교섭형태에 따를 조합활동 요구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요구안 최종검토를 위해 의견수렴을 합니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가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요구했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 각 업무별로 구분하여 전자우편(cbnojo@hanmail.net)이나 전송(043-235-227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