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87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2003. 02. 03. 노동부예규 제486호
개정 2005. 01. 25. 노동부예규 제508호
개정 2006. 03. 01. 노동부예규 제524호
개정 2009. 03. 11. 노동부예규 제581호
개정 2010. 01. 14. 노동부예규 제615호
개정 2011. 03. 17. 고용노동부예규 제13호
개정 2011. 07. 26. 고용노동부예규 제18호
개정 2012. 02. 14. 고용노동부예규 제30호
개정 2013. 07. 16. 고용노동부예규 제59호
전부개정 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
개정 2015. 4. 23. 고용노동부예규 제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제4항·제5항,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에 따라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어린이집 등”이란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친화시설을 말한다.
2.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여성고용친화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모유 착유 및 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4.23>
4.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 등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단체 등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100분의 80이상 되어야 하고, 최소 7개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23>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단지
5.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둘 이상이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제4호에서 정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4.23>
6.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5.4.23>
7. <삭제 2015.4.23>
8. <삭제 2015.4.23>
9.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4.23>
1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영아전담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영아용 보육용품 및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2.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품”이란 직장어린이집 등의 시설 설비와 시설에 소요되는 비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그 밖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시설에서 탈착되는 비품이나 놀이기구 등은 제외한다.
14. “교재교구”란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말한다.
15. <삭제 2015.4.23>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제3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5호 및 제4항에 따라 제2장과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4.23>
제4조(업무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 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③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등)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 지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5조2(사업주단체의 구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사업주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주단체는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대표사업주의 요건 및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내 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2장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제1절 시설설치비용 융자
제6조(융자대상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단이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4.23>
1. 사업주 1명이 단독으로 여성고용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사업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여성고용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 2015.4.23>
4.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설 2015.4.23>
5. 운영 중인 여성고용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5.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2. 융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가. 제1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나. 제16조제1항제3호 중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다.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융자금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가.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개정 2015.4.23>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융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③ 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제7조(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세부적인 종류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3>
제8조(융자조건) ① 제7조에 따른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시설 설치비 융자금의 한도는 각각 7억원으로 한다. 다만, 이미 동일한 용도의 설치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한도액의 남은 범위에서 융자한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 사업주가 함께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는 9억원으로 한다.
③ 융자금은 1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 기간의 종료일부터 4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④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9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시설설치비의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행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으려는 자(사업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공사 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또는 임차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 상의 완료일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 증축, 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4.23>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 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4.23>
9. 융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신설 2015.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를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5.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융자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3>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신청자의 시설 설치 목적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2. 투자계획 및 융자신청 내용의 적정성
3. 융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공단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되, 세부심사 내용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4.23>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융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융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3>
제12조(융자우선순위) ① 공단은 다수의 동시신청자 중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개정 2015.4.23>
2.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4. 보육대상 영유아가 많은 사업주 <개정 2015.4.23>
5. 동일한 용도로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②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 사업주에 대한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전년대비 여성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사업주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3. 동일한 용도로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 및 대행금융기관에 융자결정 내용(융자대상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② 공단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융자신청자에게도 그 결정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③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융자신청자가 그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4.23>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4.23>
제14조(대출약정체결) 제13조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심사 등의 사유로 약정 체결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대출약정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제15조(융자금의 지급) ① 대행금융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융자결정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약정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후 투자완료일(어린이집 인가일 또는 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의 최종지급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③ 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의 투자확인내용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융자금 잔액만 지급하고, 투자액이 융자결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 증가,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영유아 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여성고용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제16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융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체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융자대상자가 폐업하거나 융자신청을 취소한 경우
5. 삭제<2015.4.23>
6. 융자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양도ㆍ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다만, 지원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사업의 합병‧분할‧이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업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양도·기부하거나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4.23>
7. 제17조의5에 따른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5.4.23>
② 삭제<2015.4.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와 대행금융기관에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23>
③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융자대상자에게 취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신설 2015.4.23>
④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4.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4.23>
⑥ 공단은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융자를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5.4.23>
제17조(투자기간연장) ① 융자대상자가 제10조제1항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 내에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투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변경사항 신고)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거나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융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5.4.23>
제17조의3(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17조의4(채권관리)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는 제9조에 따라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4.23>
제17조의5(융자금 지원시설의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융자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자녀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나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아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융자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소속 여성근로자에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단체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한도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 영유아수 또는 시설이용 여성근로자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단체가 제8조제4항단서에 따른 융자이율을 적용받거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 영유아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17조의6(확인 및 점검) ①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융자내용과 융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설설치비 융자금에 대한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23>
제19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융자를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대행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대출금리에서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율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율은 대출금리 또는 사업주 부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4.23>
제21조(이차보전금의 산출) 이차보전금은 대출건별로 산출하되, 대출잔액에 제20조에 따른 이차율과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4.23>
제22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공단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시기와 방법은 공단과 대행금융기관의 취급 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5.4.23>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마지막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자금의 운영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이월 대상 이차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제23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공단 이사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2조 및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금융기관에 과다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 및 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과오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이미 지급한 이자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 및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① 제23조제4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해당 연도 초기부터 정산 신청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②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제2절 시설설치비용 지원
제26조(지원대상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단이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4.23>
1. 사업주 1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이하 “단독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2. 사업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이하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3.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4.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려는 경우 <신설 2015.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개정 2015.4.23>
2.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용 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가. 제3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나.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다.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4.2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원금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개정 2015.4.23>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③ 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제27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금은 어린이집별로 적용하되, 그 종류ㆍ용도 및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시설설치비 또는 교재교구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2015.4.23>
②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육영유아수 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③ 공단은 교재교구비의 신규 지원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교재교구의 교체비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병행지원) ① 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설치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행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별표 1의 융자금과 별표 2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은 9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합산 금액이 2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교재교구비는 합산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지원신청) ① 시설설치비(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포함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공사 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전환‧건립공사 등을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 상의 완료일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의 건물매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어린이집 설치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신설 2015.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신청서를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5.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3>
제30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신청자의 시설 설치 목적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개정 2015.4.23>
2. 투자계획 및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 <개정 2015.4.23>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공단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되,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지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3>
제31조(지원우선순위) ① 공단은 다수의 동시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2.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4. 보육대상 영유아가 많은 사업주 <개정 2015.4.23>
5.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32조(지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4.23>
③ 공단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에게도 그 결정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④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가 그 지원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3>
제33조(지원금 지급신청) ①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착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을 받은 후 잔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착수금 없이 지원금을 전액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제3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원결정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②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투자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최종 투자액이 지원결정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원결정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4.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투자완료일은 어린이집 인가일과 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의 최종지급일로 하며, 지원금은 만원 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4.23>
제35조(채권관리) ①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② 삭제<2015.4.23>
③ 삭제<2015.4.23>
④ 삭제<2015.4.23>
⑤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1,855일(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한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시에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한다. <신설 2015.4.2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인 경우(사업주단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에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제3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삭제<2015.4.23>
3.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다만, 지원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시설 또는 물품을 사업의 합병‧분할‧이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업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양도·기부하거나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4.23>
4. 삭제<2015.4.23>
4. 지원대상자가 폐업하거나 지원신청을 취소한 경우
5. 제37조의3에 따른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5.4.23>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④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4.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4.23>
⑥ 공단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5.4.23>
제37조(투자기간연장) ① 지원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 내에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투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변경사항 신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5.4.23>
제37조의3(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①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지원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자녀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나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참여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여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37조의4(교재교구 폐기처분) 별표2의 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중에 지원받은 교재교구가 파손된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37조의5(확인 및 점검)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38조(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최고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3>
③ 지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5.4.23>
④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제40조(지원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4.23>
제41조(지원대상자 결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3>
제42조(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월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해당 월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보육교사 등이 전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4.23>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전월분에 대하여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5.4.23>
1.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개정 2015.4.23>
2.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15.4.23>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5.4.23>
4.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설 2015.4.23>
제43조(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은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전월분에 대하여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5.4.23>
1.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5.4.23>
2.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15.4.23>
제43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43조의4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신청자가 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기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43조의3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43조의2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기일까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최고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43조의4(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①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자녀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나 인근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43조의5(확인 및 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4장 공공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1절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제44조(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공단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근로여성이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건립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건립하려는 경우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46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② 공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단의 해당 업무담당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공단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
1. 노사ㆍ여성ㆍ직능단체 등 관계자
2.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ㆍ농공단지 등 근로여성의 밀집지역 여부
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수요 충족률(광역자치단체 우선)
3.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제48조(건립지역 선정보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 및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건립지역 선정 취소)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에 따른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입소순위)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 우선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입소순위를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2.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우선적으로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의 자녀 <개정 2015.4.23>
② 제1항 각호 내에서의 우선순위 및 세부적인 우선입소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4.23>
③ 공단은 공공어린이집별 입소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23>
제51조(입소자 선정)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제52조(공공성 확대) 공단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제53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여건
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
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
제5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
2.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3. 보육정보 수집 및 관리
4.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도
5.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7.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제공 기능 <신설 2015.4.23>
9. 그 밖에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5조(직원) 공단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보육 관련 지도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능 업무 직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제56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지원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5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이후 2018년 4월 2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2015. 4.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시설 설치 공사를 체결하거나, 시설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공사 또는 시설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재교구를 구입한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4항, 제3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지원 신청한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권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개정 2015.4.23>
시설 설치비 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