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 험 장 소 | 시 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5.04 09:00 ~ 05.13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광주,대전 대구, 제주 | 06.20(토) | 07.22(수) |
제2차 시 험 | 08.24 09:00 ~ 09.02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 10.31(토) | 12.23(수) |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등)서류 제출기간 :04.06(월)09:00 ~ 04.21(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08.17(월) 09:00~09.02(수) 17:00
1) 제1차 시험 [06. 20(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1교시 | 09:00 | 09:30~10:30 (60분)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0문항 |
2) 제2차 시험 [10. 31(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1교시 | 09:00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분)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2교시 | 11:30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분)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제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제1차,제2차 시험 전부)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 면제 (제1차,제2차 시험전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전부면제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5. 04. 06(월) 09:00 ~ 04. 21(화) 18:00까지
다.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라. 서류제출기관
[※울산 본부에서는 서류제출을 받지않으므로, 아래 해당기관으로 관련서류 송부 요망]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자격시험센터 | 130-874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49-35)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2 02-2137-0558~9 |
143-845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서울동부자격시험팀 | 02-2024-1709 | |
151-040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자격시험팀 | 02-6907-7139 | |
200-882 |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동내면 학곡리 101-24) 강원자격시험팀 | 033-248-8511 | |
210-852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649-2) 강릉자격시험팀 | 033-650-5717 | |
인천자격시험센터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인천자격시험팀 | 032-820-8623 |
441-44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 906) 경기자격시험팀 | 031-249-1212 |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자격시험팀 | 031-850-9124 | |
461-80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성남자격시험팀 | 031-750-6226 | |
대전자격시험센터 | 301-748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4 |
대구자격시험센터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2 |
부산자격시험센터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2~4 |
광주자격시험센터 | 500-470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제주지사 | 690-029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자격시험팀 | 064-729-0714 |
마.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5.04. 06(월) 09:00 ~ 04.21(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 증명서 양식)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 제출서식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가. 대상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5. 08. 17(월) 09:00 ~ 09. 02(수) 17:00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 FLEX | MATE |
기준점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쓰기시험 25점 이상 | GWT작문시험에서 3등급 이상 (1,2,3등급) | 쓰기시험 200점이상 | Mate Writing시험에서 상급 이상 |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09. 02(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단 소정양식)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자격시험센터[울산 본부에서는 서류제출을 받지 않음]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5. 05. 04(월) 09:00 ~ 05. 13(수) 18:00
❍ 제2차 시험 : 2015. 08. 24(월) 09:00 ~ 09. 02(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센터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 금액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아. 시행기관
[※울산 본부에서는 서류제출을 받지않습니다, 응시기관인 해당센터로 송부 요망]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자격시험센터 | 130-874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49-35)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2 02-2137-0558~9 |
대전자격시험센터 | 301-748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4 |
대구자격시험센터 | 704-90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2 |
부산자격시험센터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2~4 |
광주자격시험센터 | 500-470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제주지사 | 690-029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자격시험팀 | 064-729-0714 |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자격시험센터만 시행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5.06.20(토) ~ 06.26(금)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5.07.22(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15.12.2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신청 및 발급기관 : 원서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당시 변경된 주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군·구청 구비)」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가. 공통 유의사항
1)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연락 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2)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3)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 시 0점 처리)
2)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세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제2차 시험 답안지((A4크기, 가로 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