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1회용품 규제사항
1월, 1회용품 친환경제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면도기, 칫솔, 위생장갑, 봉투(지퍼백, 롤백, 위생백, 랩, 크린백 포함), 종이 쇼핑백 등 생분해·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은 친환경제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
※친환경 인증제품 혜택
1.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2.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3. 공공기관이 의무구매 4.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5.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6. 기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해외 환경표지 인증지원 등
4월,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금지
-코로나 위기경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회용품(플라스틱 컵 등) 사용금지
6월,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 보증금 제도 시행 – 현금, 계좌이체
- 6.10.부터 1회용품 보증금 300원 시행 (길거리 방치컵도 해당 매장 반환 가능)
- 전국 3만8000여개 매장 대상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 가맹점)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기타 음료 판매점 등
※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11월,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종이컵 포함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식품접객업 내 사용 금지,제과점·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음식점·주점은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