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 나주경찰부대사건
1. 이원암 외 96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하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 마산면 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완도군 완도읍, 소안면 비자리, 노화읍 이포리 등지에서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에 의해 집단살해되었다.
2.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5일 오전 해남읍에 진입하여, 좌익척결 등의 이유로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해남읍 주민들을 근접사격 혹은 정조준 사격하여 사살하였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상등리에서 ‘인민군 환영’ 행사인 줄 알고 모였던 주민들에게 난사하였고, 26일과 27일에는 인민군 환영장에 참석했던 주민들과 좌익으로 분류한 주민들을 색출 후 살해하였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화내리 주민들을 좌익이라 하여 해남경찰서에서 사살하였고, △1950년 7월 25일경 오후 현산면 일평리 도로상에서 우연히 조우한 주민들이 ‘인민군 만세’를 외쳤다 하여 사살하였다.
또한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6일 오전 완도읍 소재 완도중학교에 진입하여 인민군 환영행사인 줄 알고 모인 주민을 사살하고, 이 중 다수를 체포하여 완도경찰서에 구금시켰다. 7월 26일부터 완도 경찰은 구금 중이던 주민들과 완도중학교에서 도망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여러 장소에서 살해하였다. △1950년 7월 28일 오전 나주경찰부대는 소안면 비자리에 상륙하여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1950년 7월 29일 오후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은 배에 인공기를 달고 노화읍 이포리에 상륙하여 선창가에 모인 주민들을 배남재로 끌고 가 사살하였다.
3. 조사결과, 위 사건 희생자는 △해남군의 경우, 이원암(다-458), 조통실(다-4055), 유부용(다-1308), 민육옥(다-1441), 전사옥(다-2754), 김진용(다-823), 김흥수(다-823), 김길용(다-5535), 김응준(다-4391), 나경집(다-4362), 곽준(다-5149, 다-5501), 박막동(다-1493), 김재수(다-6081), 김문심(다-6081), 최대집(다-8531), 오성태(다-1301), 김영욱(다-1491), 장선화(다-1491), 박돌석(다-1492), 신백호(다-1492), 임상순(다-5686), 강병수(다-5687), 김보문(다-1494), 김옥현(다-1494), 임상호(다-4053), 임용호(다-4054), 김기복(비신청), 천일득(비신청), 임홍옥(비신청), 이삼봉(비신청), 백일언(비신청), 백일언의 자(비신청), 박옥배(비신청), 이갑주(비신청), 김종수(비신청), 김갑수(비신청), 이종국(비신청), 김경채(비신청), 박남석(비신청), 김막동(비신청), 김형해(비신청), 이연심(비신청), 김기문(비신청), 김연복(비신청), 덕이 아버지(비신청), 이창주(비신청), 유병래(비신청), 유길동(비신청), 김영식(비신청), 박수남(비신청), 박수남의 부인(비신청), 민병남(비신청), 민완기(비신청)이고, 총상에 의한 부상은 김기순(비신청), 김태환(비신청) 등 55명이었고,
△ 완도군의 경우, 김진호(다-470), 김방호(다-6260), 임재택(다-782), 박상선(다-787), 박문희(다-787), 박봉진(다-789), 정만탁(다-791), 이기용(다-1321), 김경환(다-2338), 우영석(다-2524), 이채강(다-2669), 김순남(다-4392), 조현민(다-4394), 지동필(다-5343), 박동규(다-7140), 최갑수(다-7895), 최규남(다-10421), 정재현(다-10749), 박창손(다-777), 박양손(다-777), 박창오(다-778), 박영철(다-778), 박성원(다-779), 박상균(다-780), 박상섭(다-781), 지치규(다-788), 최병연(다-1322), 최조휴(다-1323), 강사규(다-1324), 최동휴(다-1325), 이봉년(다-1326), 박몽길(다-1327), 이상배(다-793), 정금성(다-794), 김상규(다-795, 다-6753), 박상후(다-796, 다-3477), 박형열(다-4528), 김형연(다-4199), 최영휴(비신청), 이일남(비신청), 김우진(비신청), 이정오(비신청) 등 42명으로 총 97명이었다.(나주경찰부대 63명, 완도 경찰 34명)
4. 희생자 97명은 모두 해남군 및 완도군 관내 주민들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농․어업 종사자였고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여성은 6명이었고 부자(父子) 등 가족 희생자도 33명이었다.
5.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비전투원이었으며, 일부 희생자가 경찰을 보고 놀라 도망친 것 외에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나주경찰부대는 인민군 복장으로 변복은 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경찰임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진입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오인케 유도하였는 바, 환영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봐 환영장에 나간 주민들이 인민군을 환영하였다 하여 살해하였다. 후퇴 경찰이 전시 상황에서 내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는 인민군이 없었을 뿐더러 어떤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 역시 무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경찰을 공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민 희생은 긴급한 작전상의 필요와도 무관하였다.
6.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이 주민들을 희생시킨 과정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절차도 수반되지 않았다. 설령 희생자들이 실제 인민군을 환영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건 당시 발효 중이던 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나,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을 임의처형하였다.
7.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의 책임자인 김탁배 서장과 김두천 서장의 지휘하에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남경찰국-치안국-내무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8. 아울러 이 사건은 비록 전시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소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후퇴 중 적에게 동조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임의적으로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은 ‘전재(戰災) 피난민의 소개와 구호활동에 노력하라.’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계도하여 안전을 도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지역 주민들이 적을 환영하였다 하여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사살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한 희생 당사자의 죽음도 억울한 일이며, 유족들 역시 가족구성원 상실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고통을 받아 왔다. 이에 국가는 사건 희생자 및 관련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