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http://accident.knia.or.kr/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대해서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분석, 반영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자동차보험회사들이 회원사인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 운영). 정식이름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이네요. 자전거 대 자전거의 사고는 차대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자전거 대 사람의 경우는 차대사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사고마다 다른 상황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따라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가감이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건 동일한 사실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과실비율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도 1심과 2심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판결이 엄청나게 잘못되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면 과실비율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 이라고 표현). 다른 사고의 처리사례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상황이 다르면 결과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김에 과실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 적어봅니다. 사고글 등에서 댓글로 달던 내용 정리입니다.
1. 과실비율은 민사, 가피(가해자피해자)는 형사
사고 발생시 서로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의 비율은 어찌되느냐가 과실비율인데 민사문제죠. 정확하게는 책임비율입니다. 경찰에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경찰관 개인의 생각, 경험, 조언 등을 말해줄 수는 있음) 사고 당사자(보험사 포함)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규위반을 포함해서 법규위반이 아닌 다양한 사정도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헬멧착용 전연령 의무화(본래 만 13세 미만 의무였음) 전에도 헬멧 미착용은 과실사유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벹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 때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은 과실사유였습니다. 링크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2
https://cafe.naver.com/bikecity/2123980
가피 즉 가해자피해자는 해당 사고에서 법을 위반해서, 재물손괴 또는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로 형사문제입니다. 민사와 달리 어떤 법률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죠. 피해가 크거나 약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쌍방폭행처럼 둘다 가해자겸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종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등)하거나 법원에 검찰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와 처벌의 내용을 결정하죠. 기소되면 가해자는 범죄혐의의 피의자로서 법원에서 검사와 다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과실도 크지만, 아닌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아래에 소개된 판결이 하나의 예구요(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 60, 가해자인 자전거의 과실 40).
[※ 추가 : 자전거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다 자동차에 충격당한 사고인데,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과실비율은 자동차 6, 자전거 4로 보인다는 한문철 변호사의 개인의견 방송입니다(방송이라 링크만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TSKXbuuQgs&index=6&t=35s&list=WL ]
이렇게 민사와 형사는 구별되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형사 처벌여부 및 양형 등에서 유리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을 엄격하게 따지자고 주장하기는 힘들죠.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서가 없을 경우의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과실비율을 따져보겠다 할 경우가 아니면 말입니다. 과실비율 따져보자는 가해자하고 합의할 피해자는 없겠죠.
[※ 2023. 7. 16. 추가 :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하는 게 보통이지만, 어떤 이유든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만 따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합의는 형사절차에만 국한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자세한 건 변호사의 링크글 참고.
http://m.ansan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4 ]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2
이 링크글의 20번에 소개된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66685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60%, 자전거과실 40%로 판결난 사건인데 워낙 손해금액이 컸던 사건(자전거과실 40%로 최종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이라서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차도에서 보행자를 자동차가 충격해도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부터 시작합니다(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음). 자동차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데 모든 차는 어디에서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보행자와 사고시 차가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도 훨씬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예외가 되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죠. 블랙박스와 cctv의 보급으로 늘긴 했지만 아직도 드문 경우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든 보행자가 보이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자전거는 감속, 서행,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내 앞으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고, 시야가 막힌 곳에서는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방어운전하는 게 필수입니다.
2. 11대 중과실사고와 과실비율, 중과실의 의미
11대 중과실사고라서 가해자는 과실 100%이라고 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에서 중과실은 형법상의 중과실치상죄에서 따온 거라서 어느 한 쪽 과실이 다른 쪽보다 중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민사든 형사든 법률에서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이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실을 범한 사람 본인의 부주의한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의미입니다(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상황).
상대방보다 과실이 더 크다의 의미가 본래 아니에요.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은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방도 중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링크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자전거도로 중앙선침범 충돌 사고시 11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11대 중과실에 대한 오해
참고로 민사에서 중과실은 고의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되지만, 형사에서는 아닙니다. 인식있는 과실이니 미필적 고의니 하는 것들이 과실과 고의의 구분에서 다루어집니다. 형사처벌은 별도의 과실범처벌 법률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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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