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여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1. 9900만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 A씨가 갑자기 사망하여, A씨의 자녀인 의뢰인들이 A씨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A씨의 상속재산은 약 68만원에 불과했고, 위 재산도 장례비로 약 900만원을 지출하여 A씨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3. 빚만 떠안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상속받을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1.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도 상속을 받게 되지만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빚)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사망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가 되는 적극재산이, -가 되는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만약 사망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위 한정승인은 망인의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 유리하지만,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후 채권자들에게 신문광고 및 내용증명 발송, 배당 등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이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저희 법률사무소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인, 신문광고,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추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이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잘못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의제가 되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혹은 해지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위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건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및 법적 조언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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