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주제는 빚만 잔뜩 떠안은 가족이 사망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 입니다.
2. 사실관계
1억원이 넘는 빚만 잔뜩 떠안은 A가 사망하였고, A의 모친인 B는 종전에 A를 피보험자로 ,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각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3. 과연 B는 A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해도 될까요?
4. 우리 민법 제1026조를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그래서, B가 자녀인 A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이 A의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B가 위 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면 A의 1억원 상당의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어 오히려 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고,
만약 위 보험금이 A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B의 고유한 재산이라면 B는 본인의 고유한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A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6.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7. 따라서, B는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 위 보험금 5,000만원은 A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8. 결론 : B는 보험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제도를 이용하면 A의 채무 1억원을 갚지 않아도 됨.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금 판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직접 서면을 작성합니다.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천변호사#광양변호사#여수변호사#대한변협등록#순천민사전문변호사#순천형사전문변호사 #순천한정승인 #여수한정승인 #광양한정승인 #순천상속변호사 #여수상속변호사 #광양상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