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결제방법 중 학부모님과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한가지 방법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감천파랑새 어린이집에서는 당월 보육료의 당월 결제를 원칙으로
당겨결제, ARS결제 및 인터넷결제를 권장하며, 자동결제(3개월)를 희망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서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선택하신 결제방법에 따라 보육료 결제일을 사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가정통신문, 문자서비스 등)
☞ 체크카드는 관련통장에 부모부담금 만큼의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되므로 결제전 반드시 잔고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어린이집 방문 → 이용내역 확인 → 보육료 결제 → 결제 내역 확인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 결제시기에 따른 방문결제
▶ 당겨결제 (예 : 9월 보육료를 실보육일수 11일 이상인 시점인 9월12일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실보육일수 : 현월 1일부터 공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
▶ 후불(익월)결제 : 전월에 이용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월에 결제하는 것
- 9월보육료를 10월초 카드로 결제
ARS 결제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1544-8868)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하여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ARS 결제인증번호 요청 →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연결 → 카드번호 또는 주민번호와
(☎1544-8868) 우물정자(#) 입력
↓
아이사랑카드 뒷면, 서명란의 ← 결제내역 확인후 ← 결제인증번호 ← 2번 입력
마지막 숫자 3자리(CVC) 1번 입력 입력 (결제 또는 결제취소)
입력
∥. ARS 결제 방법
▶ ARS 결제는 재원중인 아동의 실보육일수 11일 이상인 시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 확정 하고,
"결제인증번호"를 학보모님께 통보하여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실보육일수를 확정 짓는 것을 말함
▶ 결제인증번호 :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개월 입니다.
∥. ARS결제 유의사항
▶ ARS결제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결제인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결제인증번호가
없으면 ARS결제가 불가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보육료 결제 전 부모부담금에 대한 계좌 잔고 현황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결제
인터넷으로도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보육 → 공인인증회원 → MY아이사랑카드 → 카드결제 대기내역 → 결제하기 클릭
포털 접속 로그인 결제대기 클릭 확인
↓
결제 완료 및 ← 공인인증서←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 결제내역 확인 후
결제내역확인 등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결제버튼 클릭
입력
∥. 인터넷 결제 방법
▶ 인터넷 결제는 재원중인 아동의 실보육일수 11일 이상인 시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 확정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실보육일수를 확정 짓는 것을 말함
▶ 보육료결제예정내역 조회 :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해당년월의 보육료결제예정내역을 확인
※ 단, 입소/퇴소월과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내역이 제공되지 않음
▶ 결제금액 상세내역 보기 : 결제할 아동의 보육료 수납액,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 등 결제할 상세
내역을 확인
▶ 아이사랑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 비밀번호 입력
보육료 인터넷 결제시 아이사랑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등록
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보육료가 결제 됩니다.
∥. 인터넷 유의사항
▶ 인터넷 결제는 공인인증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
▶ 체크카드의 경우 보육료 결제 전 부모부담금에 대한 계좌 잔고 현황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합니다.
자동결제
결제의 편의를 위해 1번의 방문결제로 신청후 최대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자동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이용 내역 → 아이사랑카드로
확인하기 보육료 결제
↓
익월 보육료 자동 결제 ← 자동결제 ← 결제 내역 확인
(신청후 최대3개월간) 부모동의서
제출
∥. 자동결제 이용방법
▶ 후불결제 : 자동결제는 전월 말일까지 보육료가 정산되어야 익월에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후불결제 입니다.
▶ 자동결제 신청하기
- 자동결제 신청월에는 어린이집에 방문결제를 하고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결제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동납부 의사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시면 신청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육료 자동결제가 신청이 되면 익월부터 최대 3개월간 자동결제 됩니다. 따라서 최대 1년에 3번은
방문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자동결제의 연장을 원할 경우 위의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결제 유의사항
▶ 아이사랑 신용/체크/전용카드 모두 자동결제가 가능합니다.
▶ 자동결제 신청 후 당겨(당월)결제를 할 경우 자동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자동결제 신청 후 대상아동이 일반아동으로 자격변동이 있으면 자동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매월 초 자동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린이집에 방문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및 유행성 독감 예방에는 손씻기가 최선의 예방법 입니다. 외출후, 식사전 손씻기를
습관화하여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감천파랑새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