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민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직장에서 꽤 높은 직급을 맡은 근로자임.
2.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와 활발한 외부활동 및 뛰어난 업무실적을 올려왔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매년 정부기관으로부터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아왔음.
3. 그런데, 사용자 측이 의뢰인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직을 하였음.
4.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절차인 지방노동위원회에다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하였음.
5. 사용자 측은 이에 불복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징계해직이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음.
6.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용자 측도 위 사건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쟁점]
1. 사용자의 내부 취업규칙인 징계변상지침에는, 징계혐의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직의 경우라도 포상감경을 하여 징계정직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사용자는 의뢰인의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직을 하였고, 그 이유는 취업규칙상 포상감경을 받으려면 내부추천을 통한 장관급 이상의 표창 공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사카드에도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며,
나아가, 위 징계변상지침은 ~ 할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ex ~ 하여야 한다 : 필요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 표창공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는 절차위법이 아니라는 것임.
3.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권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임.
[관련법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 [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대법원의 입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수단 및 절차에 위법 및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행정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변론 요지
1. 본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을 맡아, 위 대법원 판례에 터잡아 사용자 측이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장관급 이상의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직에 이른 것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며 징계양정의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 사용자 측은 징계변상지침이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며, 내부 추천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공적만이 상훈감경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인사규정과 위 징계변상지침은 하나의 취업규칙을 이루고 있으며, 인사규정에서 징계혐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징계변상지침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징계혐의자의 장관급 이상의 공적을 고려하고, 그 공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가 현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인사규정에서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장관급 이상의 공적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 측이 내부추천을 통해 장관표창을 받은 것과, 국민추천제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장관표창을 받은 것의 차등이 존재할 수 없고,
어차피 어느 경로이든지 간에 정부표상규정에 따른 같은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추천으로 포상을 받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가 판단하기에, 의뢰인은 그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평생동안 단 1번도 받지 못할 장관 표창을 10년간 거의 매년 수상해왔다는 그 자체로 뛰어난 업무성과를 가진 직원으로 보였는바, 꼭 구제하여 주고 싶었습니다.
대전행정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며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을 연 20% 지연손해금을 얹어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당, 퇴직금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할지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 알 수 없지만, 근로자가 회수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을 대충 헤아려보면 2년 6개월치 급여인 3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면 정년시까지 근무가 가능한바, 실제 행정소송을 승소하여 얻는 이익은 미지급 임금 3억원보다 훨씬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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