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아파트 매매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글은 참고사항으로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계약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시는 손님들 중 대부분 처음 매매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사항에 대해 모르다 보니 저희 부동산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럼 확인해 보실까요?
아파트 계약 전 주의사항
1. 서류 꼼꼼하게 확인!
등기부와 토지대장 내에 땅의 면적이 서로 안 맞는 등의 오류들을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을 확인하면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압류, 소유권이전 가등기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2. 아파트 직접 방문 후 꼼꼼히 확인
아파트를 사기 전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파트를 아래 체크리스트를 두고 확인 필수!
아파트 계약 중 주의사항
1.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 필수!
이때 매수자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해 성명, 주소 등 본인을 꼭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계약하려고 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성명/주소 등)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해요.
2. 토지 및 건물 면적 표시
소재지의 주소뿐만 아니라 건축물, 부속건물, 미등기 건물까지 모두 다 정확한 면적을 표시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데,
만약 정보가 다르다면 등기를 수정(경정등기) 요청을 해야 해요.
3. 거래대금 계약 방식 적기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계좌이체(입금계좌는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송) 등)과 지급 일자를 함께 기입합니다.
거래하기 전 계약금을 걸어둘 때 매도자가 거래를 취소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취소 가능하고,
매수자가 거래를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잔금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쳐야 합니다.
계약서 절차를 아래 글로 정리해놨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4. 특약사항을 적절히 활용하기
만약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특약사항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EX)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을 명도한다')을 확실히 넣어둬야
훨씬 안전하고 깔끔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겠죠?
아파트 계약 후 주의사항
계약 전에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사항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계약 후 생활을 하다가 누수나 하자의 위험이 발견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계약 후 6개월 동안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만약 생활을 하다가 불편하시다면, 매도인에게 연락해 아파트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봤어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파트 매매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작성자 ok단지내윤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