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서 작성 원칙
▶ 신속성
내용은 되도록 짧게 작성하며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앞부분에 결론을 먼저 작성하고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 정확성
6하 원칙에 의해 정확한 문법과 구성으로 내용을 확실히 표현한다.
▶ 경제성
문서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를 A4 용지로 통일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1건의 내용을 1매에 끝내도록 한다.
▶ 용이성
수신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며 서식은 통일시키도록 한다.
2. 공문서 작성 형식
구분 |
효력발생시기 |
문서번호 |
법규문서 |
헌법, 법규, 대통령령, 부령 등 |
조문 형식 |
누년 일련번호 |
지시문서 |
훈령 |
조문, 시행문 형식 |
지시 |
시행문 형식 |
연도표시 일련번호 |
예규 |
조문, 시행문 형식 |
누년 일련번호 |
일일명령 |
시행문, 회보 형식 |
연도별 일련번호 |
공고문서 |
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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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표시 일련번호 |
민원문서 |
민원, 일반문서 |
시행문 형식 |
연도별 일련번호 |
일반문서 |
회보 |
회보 형식 |
보고서 |
기안문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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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기안문, 시행문
- 조문 : 조목별로 벌여놓은 글로, 법률 등에서 조항을 표시함
- 기안문 : 개인이나 기관의 의사 표현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 시행문 : 결재된 문서 중 시행을 위해 수신자에게 발신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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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누년 일련번호 : 연도의 구분없이 해마다 누적되는 일련 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 연도 표시없이 매해 새로 시작되는 일련 번호
- 연도 표시 일련번호 : 연도 표시 후 "-"로 연결하여 매해 시작되는 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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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문서 용지 규정
- 용지의 크기 : 용지의 크기는 한국 공업 규격에서 지정한 A4 용지를 기본 용지로 사용
- 용지의 색상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지의 색상은 흰색
- 용지의 여백 : 기본적으로 위 30mm, 아래 15mm, 좌 20mm, 우 15mm의 여백을 원칙
- 용지의 지질 및 중량의 결정 기준 : 보존 기간, 활용 빈도, 재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
4. 문서 작성시 용어 표기법
- 글자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 가로 쓰기를 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년, 월, 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온점( . )을 찍는다.
예) 2002년 2월 2일 → 2002. 2. 2
-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며 시와 분 사이는 콜론( : )으로 구분한다.
예) 오후 3시 → 15 : 00
-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 뒤에 한글로 기재한다.
예) 100,000원(십만원)
- 공문서는 한글로 쓰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5. 문서 작성시 항목 구분
문서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한다.


6. 문서의 끝 표시
▶ 첨부물이 없을 경우
첨부물이 없을 때는 본문의 마지막 문자에서 한 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첨부물이 있을 경우
첨부물이 있을 때는 첨부물을 기재한 후 한 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본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겨우
본문이 오른쪽측 한계선에서 끝났을 때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표 내용이 중간에서 끝났을 경우
표 내용이 중간에서 끝났을 때는 표 안의 내용이 끝난 다음 첫 번째 빈칸에 “이하여백”이나 “이하빈칸”이라고 기재하고 “끝” 표시는 생략한다.

▶ 표 내용의 중간이 비었을 경우
표 내용의 중간이 비었을 때는 이음선( - )으로 채운다.

▶ 표 내용이 다 채워졌을 경우
표 내용이 다 채워졌을 때는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7. 문서의 페이지 표시
- 공문 작성 중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 페이지 수와 그 면의 일련 번호를 이음표 ( - )로 이어 표기한다.
- 첨부 서류의 경우 각 첨부물별로 해당 면의 표시만 따로 기재하되, 전체 페이지 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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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의 단면 문서 |
▲ 4장의 양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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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의 단면문서와 2장의 첨부물 |
▲ 2장의 양면문서와 2장의 첨부물 |
8. 문서의 삭제 및 수정
- 문서의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시행문을 정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표기하고 관인을 찍는다.
- 전자 문서를 본문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때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전자문서를 수정할 경우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시행하되, 수정 전의 문서는 처리과의 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