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채무자 모두 본인일때 |
채권자, 채무자 중의 대리인이 올 때 |
각자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 위임장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 본인이 직접 오실 경우,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계약서가 있다면 공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기한과 변제방법,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합의는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들이 동일하게 공통으로 필요하며, 다만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번역문 공증의 경우에는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번역문 공증은 번역자의 번역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내지 전공학위증명이 필요함
(사무실로 문의 요망)